7/32 페이지 열람 중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 및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에서 도망쳐 나온 상태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을 제기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도망쳐 나온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인도를 하지 않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에게 지속한 폭언과 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으며, 상대방과 의뢰인의 자녀들로부터 의뢰인이 상대방의 폭행 및 학대 등으로 고통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보강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의 유책(상해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50%를 지급하여 다라는 소송을 제기 당한 상태였습니다.피고를 대리한 본 대리인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자 노력하였고, 더불어 이 사건의 쟁점이 재산분할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는, 재산의 형성경위 및 관련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본 대리인은 피고가 재산분할청구를 당하였으나, 오히려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여 반소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본 대리인은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모로 도움을 받은 내역을 일일이 조사하여 관련증거를 제출하…
의뢰인은 배우자와 25년간 혼인생활을 하고 2017년부터 별거하였는데, 2021년에 이혼과 9억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해람에 내방하였습니다.원고는 의뢰인이 대표이사이자 1인주주로 운영중인 주식회사의 2017년(별거시점) 기준 재무재표상 자본총계를 의뢰인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50% 비율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소송진행중 재판부는 재산분할 기준일을 혼인파탄시점인 2017년의 별거일로 정하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해람은 ‘재산분할 기준일은 현금 등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재산의 가치를 특정하는 데에 …
1.의뢰인(본소 피고)은 남성2.아내와는 2020년 11월 별거하였고 2020년 12월부터 소송 시작3.본인은 두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반드시 본인으로 지정해주길 바람4.더하여 원고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해주길 희망함1.1심에서만 약 1년 8개월이 걸린 건2.상대는 줄곧 위자료,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2022년 6월까지도 친권, 양육권을 본인이 가져가겠다는 의사를 고수3.최종적으로 재산정리 등이 모두 끝난 뒤 판사님께서 조정 의사를 물었고, 이에 조정절차가 진행됨1.원고는 약간의 돈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
원고(상대방)는 피고(의뢰인)의 폭행, 별거 등을 주장하여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로 피고(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의 지분 절반을 이전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외뢰인)는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아서 이혼을 반드시 기각시켜야 하는 상황.별거기간이 4년에 이르고, 별거 당시 원고(상대방)와 피고(의뢰인) 간에 다툼이 있긴 해서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별거 당시의 피고의 귀책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피고가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당 대우로 인하여 별거를 한 후 별도의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1억 9,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주장하는 혼인파탄사유는 과장되었거나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으로 인하여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재산분할 방어를 위하여, 그동안 상대방이 별다른 소득활동을 한 적이 없고, 주요 재산도 의뢰인이 마련하거나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았으므로, 상대방의 기여…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마친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의뢰인에게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호텔에 출입한 CCTV 동영상 및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자백하는 취지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바,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본 대리인은 상대방의 과도한 주장을 부정하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님을 반박하였으며, 재산분할 반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함…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의 유책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였습니다.피고를 대리한 본 대리인은 우선 피고에게 이혼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피고도 이혼을 원하고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반소를 통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다만, 원고 재산의 대부분은 원고 부모가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그 가치가 상당하였습니다. 피고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그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을 40%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아나라고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원고의…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과 20년 간 법률혼을 유지하다가 2018.경 협의이혼하였습니다.그러나 두 사람은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제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직전까지 서로의 집을 왕래하면서 만남을 유지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였고, 이를 계기로 의뢰인과의 사실혼을 주장하면서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수령하고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상대방과 사실혼관계가 아니었음을 강력하게 주…
1.의뢰인은 남성2.로또에 당첨된 후 그 사실을 알게 된 애인이 결혼하자고 졸라서 결혼3.여자는 남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음독 시도를 하는 등 남성을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 함. 약 1년간의 혼인기간 중 남성이 여성에게 준 돈이 약 9억원4.여자는 그 돈을 받아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였고, 그 외 2억원 가량을 예금으로 보관중이었음.5.의뢰인은 본인이 줬던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물었고, 전액은 힘들지만 대부분을 다시 돌려받도록 하겠다며 수임했던 사건1.상대방이 음독 시도 등을 통하여 본인을 협박한 점에 대한 위자료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