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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이혼을 결심하고 2명의 자녀 중 1명만 데리고 별거를 하며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피고 명의 집이 있고, 암 확진을 받아 보험금도 수령하였기에 어느정도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원고의 생각과 달리 실제로 피고는 다액의 채무가 있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금이 많지 않았습니다.(1)재산분할에 관하여피고는 부부 공동재산 대부분이 부모님의 돈을 바탕으로 형성된 점, 원고가 과소비를 하였던 점, 피고가 다액의 채무가 있는 점을 이유로 오히려 원고에게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1심에서 이혼에 동의하며 재산분할금액에 대하여만 다투었으나, 막상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이혼에 부동의하며 아울러 재산분할 금액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본 대리인은 우선 이혼사유를 입증해야 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카톡대화내용, 의뢰인이 작성한 일기장, 아들과 상대방의 카톡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은 이혼이 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재산분할비율을 다투고 있었으므로, 혼인기간 및 혼인기간 동안의 의뢰…
원고(상대방)은 피고(의뢰인)의 폭언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고, 피고(의뢰인) 명의의 혼인 전 증여재산인 토지 및 건물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로 150,000,000원을 청구함.혼인기간이 4년에 이르고 피고(외뢰인)이 원고(상대방)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말을 했던 증거가 있어서 쉽지는 않았지만, 담당변호사는 피고(의뢰인)의 귀책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고(의뢰인) 명의의 혼인 전 재산이 특유재산이며 혼인기간 중 피고(의뢰인)의 부모님의 경제적인 지원이 있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음.결국 재판부는 원고…
혼인기간 7~8년, 의뢰인(피고)이 이혼 피소를 당한 상태에서 피고도 내심 이혼에 응할 마음이 있었으나 원고 명의 아파트 분양권이 잠재 가치가 높아 당장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에 불리한 상황.이혼 유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이혼에 불응하며 임시양육비를 지급받으며 최대한 시간을 끌어 입주장이 다가와 분양권의 실거래가(10억)가 현출되기를 기다림.원고의 경찰공무원연금 분할수급권을 확보하면서 협의를 통해 순재산 40%에 상응하는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적정한 수준의 양육비(1인당 60, 80, 100)와 사건본인들의 …
이혼사유가 명백하지 않고, 원고가 집을 나온 상황이었으며 재산분할 목적물의 대부분이 피고가 상속받은 토지였던 상황처음 피고는 이혼에 불응하며,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했다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옷가지 등 짐을 원고가 별거하는 장소로 보낸 점, 별거 후 원, 피고가 통화하는 중에 피고가 원고의 추궁에 별다른 변명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면서 별거기간을 늘리는 한편 원, 피고의 성년 자녀 중 1인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습니다.이혼 인용을 얻어내는 한편, 피고의 적극재산 대부분이 상속받은 토지였음에도 50%의 재산분할…
해당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분할금 액수를 듣고 충격이 크셨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과 재혼하여 주말부부 생활을 하여왔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왔습니다.의뢰인은 혼인기간동안 각자의 전혼 배우자 사이의 자녀들에 대한 부양, 사생활 문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 오다가 2020. 8.경부터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상대방은 오히려 피고한테 천만원의 재산분할금을 내놓으라는 소장을 보내오게 되었고, 이에 충격받은 의뢰인은 혼인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한 부…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과 10년 간 별거를 하다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의 소송제기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였고, 배우자의 은행, 보험 등 거래내역 등을 조회하여 배우자가 자녀들 명의로 숨겨둔 재산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위 배우자는 의뢰인이 반소를 제기하자, 경제적 무능력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및 배우자가 수령 중인 공무원연금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대리인은 재산조회 등을 통해 확보한 배우자와 자녀들 간의 거래내역을 검토하여, 별거 중 취득한 은닉 부동산 확인 및…
의뢰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주장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50%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차라리 이혼을 원치 않는다며 상당히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음.의뢰인의 경우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재산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아니었고, 이런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받기 위하여, 의뢰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기초로, 신혼초부터 본가로부터 지원받은 내역, 의뢰인의 소득내역, 현재 소유한 아파트의 구입 및 매…
의뢰인(원고)는 상대방(피고)가 갈등을 겪다가 별거를 시작하였고, 현재 상대방은 내연녀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현재 의뢰인이 거주하는 집이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하루 속히 소송을 끝내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아서 자녀들과 이사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위자료 지급할 것을 감수하고 있었기에 소송 진행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 후, 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을 종결하기 위하여 …
의뢰인은 상대방과 재혼하였는데, 상대방이 자신을 소홀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이혼하기를 원하였으나 1심에서는 상대방에게 명확한 유책사유가 없고, 부부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와 상대방과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괴롭다는 것을 토로하였고, 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을 받아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본 사건은 항소심에서 조정에 회부되었고, 재판부에서는 당사자들이 고령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소를 취하하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본 법인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