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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임.원고는 피고가 다른 이성과 늦은 밤까지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이유로 본 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은 피고가 다른 이성과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은 맞으나, 단순히 게임 길드원이라 항변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가사조사 절차를 거쳤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피고에게 가사조사 진행에 앞서 소송 진행에 대한 적절한 안내를 하였고, 피고 본인이 이를 잘 수행하여, 가사조사관의 제안으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
해당 의뢰인은 배우자의 거액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염려가 컸습니다.의뢰인은 결혼 후 맞벌이 부부로 지내며 자녀를 낳고 12년간의 혼인 생활을 영위했는데 배우자가 도박으로 자산을 탕진한 부분이 많았고 생활비를 많이 주지 않았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이 미약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기여도 50% 이상을 주장하며 1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를 했습니다.본 소송 대리인은 재산 형성 경위 및 의뢰인의 기여도, 배우자의 자산 탕진 행위를 세밀하게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 방어에 전력을 다했습니다.이에,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위 1억 원이 재산분할금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이혼소송을 통해 배우자의 은행, 보험, 부동산, 차량 등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확인 후, 정당한 몫을 청구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후, 본 대리인은 배우자의 은행, 보험, 부동산, 차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을 통하여 배우자의 거래내역 등을 조회하였으며, 상대방의 명확한 재산규모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의 배…
부부의 유일한 공동재산이 금은방을 운영하던 피고(상대방)가 점유하던 귀금속류였던 사건.부부의 유일한 공동재산이 금은방을 운영하던 피고(상대방)이 점유하던 귀금속류였던 만큼 피고(상대방)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으로, 재산분할 대상의 특정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 시작 직전에 유체동산 가압류신청과 동시에 직접 점유를 확보함으로써 원고(우리측 의뢰인)가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었고, 확보한 귀금속류를 대상으로 사감정을 먼저 진행하여 법원감정을 받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예측한 뒤 조정을 통해 가장 이익이 되는…
의뢰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이 소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2개월 전에 의뢰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하여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며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음.상대방은 의뢰인이 이혼 소제기시점으로부터 3년2개둴 전에 의뢰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상대방 자신이 위 아파트의 임차인 관리 등 위 재산의 유지,관리에 자신이 기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본 대리인은 우선 의뢰인의 어머니가 위 재산을 의뢰인에게 증여…
의뢰인(원고)은 3년 간 상대방(피고)과 동거하다가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혼인신고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계가 악화되어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생활을 하면서도 동거하기 전 거주하던 집의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였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도 상대방과 거주하는 집이 아닌 그 곳으로 하였습니다.심지어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툼이 있을 때에는 며칠 간 그 집에서 지내기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부부공동재산이 전부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원…
피고(의뢰인) 명의의 분양권이 사실상 유일한 분할대상 재산이었고, 원고는 최근 거래된 1건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지나치게 높은 가액을 주장하여, 이를 방어해야만 재산분할금 지급액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상황.담당변호사는 해당 분양권에 대한 거래자료들을 분석하여, 원고(상대방)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의 허구성에 대하여 주장, 입증하였고, 피고(의뢰인) 명의의 분양권과 가장 유사한 분양권의 실거래가를 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결국 재판부는 피고(외뢰인)이 주장하는 분양권 가액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재산분할금 중 5%에도 미…
원고가 피고의 폭언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임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재산분할로 1,000만 원을 각 청구하였습니다.제1회 변론기일 이후 재판부는 조정을 통해 사건을 정리해보자 하여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피고는 위자료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은 일방적으로 편집된 것이라 반박하였고, 재산분할에 관하여① 재산분할 대상에 혼인 당시 피고 아버지가 증여한 돈이 포함되어 있고,② 원고가 가전, 가구 대부분을 가져갔으며,③ 원고의 채무는 원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송 1개월 전에 사용되었다…
원고가 갑작스럽게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출을 한 이후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원고 청구를 방어하면서 양육권을 주장한 사건(1) 재산분할에 관하여원고는 재산분할로 총 5억 원을 청구하였는데, 본소송대리인(해람)은(1)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피고 가족들의 돈이 많이 투입되었기에 이를 피고 소극재산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2) 피고 명의 오피스텔은 혼인 전 마련한 것으로 피고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점,(3) 원고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유의미한 돈을 모으지 못해 부부공동재산을 감소시켰다는 점 등을 디테일한 증거와 함께 주장하였고…
의뢰인(여성)은 남편과 이혼 및 친권, 양육권자 지정에는 동의하였으나,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었음.상대는 부부공동재산을 4억 4,000만원이라 주장하며 그 중 절반인 2억 2,000만원을 요구.의뢰인은 재판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든 조정으로 끝내길 희망하였음.상대방은 감정적으로 나오며 집값이 얼마든 무조건 절반은 본인 몫이라는 주장.이에 거래 내역을 두루 살펴 그 중 가장 최저가 거래 내역을 출력하여 실제로 현재 시가는 이 정도고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상대방을 설득.이에 상대방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