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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중, 남편과 피청구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고통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은 법률상 상간녀와 남편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피청구인은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다양한 입증방법을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피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월급 일부를…
청구인(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은 피청구인과 2008년 경부터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양육하였습니다.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혼인 기간 동안 피청구인의 부정행위, 청구인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폄하로 고통받았습니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은 법률상 상간녀와 남편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피청구인들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오히려 청구인의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하였으나,…
원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는 아내와 2013년경 혼인 하였는데, 아내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피고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아내와 부정한 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소송 초기에는 피고의 본명도 알지 못하고 단지 출처 불명의 전화번호만 가지고 있어 피고를 특정하기가 어려웠으나, 원고와 본 소송대리인의 끈질긴 노력으로 결국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었고, 소송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무엇보다 원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는 소송이 장기화되어 가정에 2차적인 피해가 가…
의뢰인은 약 2년 전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상간남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고, 원칙적으로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이 상간남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상간남은 2년 전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지급했던 금원이 합의금이고, 위 금원의 지급으로서 더 이상 부정행위를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위 금원이 의뢰인을 위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상간남과 같은 직장에 다니던 배우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며, 위 금원의 지급으로…
의뢰인(부인)은 약 35년이상 혼인생활을 영위하여 온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심지어 그 상대방이 의뢰인의 친족 중 1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 십 년간 지켜온 가정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기에, 상간자와 남편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상간자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자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본 소송대리인(담당변호사: 한유리)은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소 제기 전 상간자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남편과 상간자의 모텔출입영상 등을 확보하여 부정행위사실…
원고(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는 배우자와 2015년 경 혼인하여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2019년 경 배우자가 원고의 직장동료인 피고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상간남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이는 상간남과 아내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상간남은 남편에게 위자료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는 …
청구인(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중 남편과 피청구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고통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은 법률상 상간녀와 남편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피청구인은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다양한 입증방법을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피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월급 일부를 …
청구인(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은 피청구인과 2008년 경부터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양육하였습니다.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혼인 기간 동안 피청구인의 부정행위, 청구인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폄하로 고통받았습니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은 법률상 상간녀와 남편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피청구인들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오히려 청구인의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하였으…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00만원을 배상 받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상간자는 위 금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한 후, 자신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위 배상액 중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인정된다며, 의뢰인 배우자에게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였으나, 자녀들을 생각하여 배우자를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상간자의 구상금 청구가…
당사자(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는 상대방과 1995. 12.경 결혼하였고,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갈등도 있었으나, 두 자녀를 함께 키우면서 원만하게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2018. 11. 무렵 상간남과 함께 동거를 하기 위해 가출을 하기에 이르렀고, 당사자는 두 자녀를 키우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이후 상대방은 2018. 11.경 당사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오히려 당사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습니다.부부간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