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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 당시 한번 정해지더라도,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증액할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증액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증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하여, 새로운 양육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이혼 당시 양육비가 정해진 사정, 현재 자녀의 나이, 본인과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증액해야 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판단되면 양육비는 증액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 대리권 등이 있고, 양육권자는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며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 또는 모를 일방으로 정할 수도 있고, 부, 모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분리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부모가 원만하게 이혼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가능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동일한 부모로 지정하는 것이 향후 자녀의 여권발급이나 긴급한 상황 등(병원 입원 등)에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