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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혼의 자녀와 살던 중 상대방과 혼인하게 되었고,상대방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중 상대방이 전혼의 자녀를 학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자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가능한 한 면접교섭이 제한되기를 원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하고,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요청하였으며, 이혼에 이르게 되더라도 자녀들은 본인이 양육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자녀들의 …
원고가 갑작스럽게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출을 한 이후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원고 청구를 방어하면서 양육권을 주장한 사건(1) 재산분할에 관하여원고는 재산분할로 총 5억 원을 청구하였는데, 본소송대리인(해람)은(1)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피고 가족들의 돈이 많이 투입되었기에 이를 피고 소극재산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2) 피고 명의 오피스텔은 혼인 전 마련한 것으로 피고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점,(3) 원고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유의미한 돈을 모으지 못해 부부공동재산을 감소시켰다는 점 등을 디테일한 증거와 함께 주장하였고…
해당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장 크게 걱정하여 이혼 소송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의뢰인은 여느 집 아빠 이상으로 아이에게 다정했고 아이와 교감이 깊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전업주부로서 주된 양육을 담당하여 이혼 시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잃게 될 까봐 너무나 두려워했고 재산분할을 위한 현금 마련도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본 대리인은 배우자의 정신적인 질환, 자녀와 아빠의 깊은 유대 관계,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뢰인과 본가 부모님의 기여가 큼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이에,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
부정행위의 전적이 있던 상대방은 2020.경 갑자기 귀가를 하지 않기 시작했고, 이에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며 상대방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또 다시 부정행위 중이어서 이혼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편집성 성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는 부적합 하다며,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해달라는 반소를 청구함과 동시에, 유아 인도 등의 사전처분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이 수년간 보낸 다소 과격한 표현의 문자메시지와 정신과 내원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
원고와 피고(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는 2017. 1.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미성년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원고와 피고는 가치관과 생활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었고, 2018. 5.경부터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원고는 피고의 가출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 재산분할로 피고 명의의 가상화폐의 90%를 양도할 것,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피고는 별거 이후 지방에 거주하…
원고는 피고의 강압적인 태도와 폭언에 못 이겨 별거를 감행한 후 약 1년이 지나 피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다른 남성과 친밀하게 지내고, 자녀들도 피고와 함께 생활하며 원, 피고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혼의 기각을 구한 사안입니다.(1) 이혼청구에 관하여본소송대리인(해람)은 피고의 폭언, 폭행 자료를 입증할 사진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별거 중 피고가 원고를 찾아왔을 때 112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남겨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또한 피고는 원고와 다른 이성의 불미스러운 관계가 의심된다 주장…
해당 의뢰인은 이혼 후 재능이 있는 자녀에 대해 이전과 같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없을 것 같아 염려가 컸습니다.의뢰인과 배우자의 소득, 자산 상황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월 200만원 상당 인정받는 일은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다재다능하며 특히 고액의 사교육에 부모 모두 협의가 있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월 200만원 상당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 후 혼인기간 6년여 간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낳고 양육해오던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경제적 무능력, 폭행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이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이에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소장 부본을 받아보신 의뢰인은 고심 끝에 본 법무법인(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을 찾아주셨습니다.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는, 혼인 파탄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주목하여 …
양측 모두 위자료, 재산분할을 모두 포기하더라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며, 강하게 대치한 사건.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폭력성 주장, 아빠로서 양육하기에 부적절함 주장을 구체적으로 잘 반박하여, 현재 피고가 사건본인을 잘 양육하고 있고, 폭력성이 없다는 사정을 입증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음.결국 재판부는 피고가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을 양육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
의뢰인(여성)과 전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사건본인(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고, 6년 후 재혼하여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전 배우자는 의뢰인과의 이혼 당시, 의뢰인이 재혼하는 경우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양보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전 배우자는 의뢰인이 재혼하여 현재의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사건본인이 재혼가정에서 소외될 우려가 높고, 사춘기에 접어들어 예민한 시기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