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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남성)은 두 자녀(이혼 당시 8세 남아, 6세 여아)에 대한 친권을 공동으로, 양육권은 각각 1명씩 양육하기로 하고 상호간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이혼 후 1년 6개월 간 실제로는 두 자녀 모두 평일에는 의뢰인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매주 금요일 하교 후 상대방의 집으로 가서 주말을 지내고 일요일 밤에 의뢰인의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두 아이를 모두 양육하고 있으므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단독으로 변경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기 원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
상대방에게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 있으나 그 대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혼 청구 당시 9억 내외 아파트 포함 부부공동재산이 거의 모두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했던 상황.상대방은 한 차례 대리인 사임까지 거쳐가며 전관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우리 측 의뢰인이 5억 이상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본 대리인(법무법인 해람)의 변호사들과 송무팀 직원들이 직접 치밀하게 SNS 등 정보를 분석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 당사자를 특정, 사실조회를 통해 인…
청구인(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은 피청구인과 2008년 경부터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양육하였습니다.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혼인 기간 동안 피청구인의 부정행위, 청구인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폄하로 고통받았습니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은 법률상 상간녀와 남편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피청구인들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오히려 청구인의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원고)과 상대방(피고1.)은 2002년 경부터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양육하였습니다.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상대방의 폭행 및 상간자(피고2.)와의 반복된 부정행위로 인하여 고통받았으며, 상대방은 10개월 간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과거양육비 및 양육비 등을 청구하였고,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하였습니다.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다른 일방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유책배우자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
원고는 피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와 2013.경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원고와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여러 사업 실패와 채무의 증가로 갈등을 겪다, 피고가 2017년경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몇 달 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자녀에 대한 양육권 등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양육권이 주된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피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위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피고가 형사 처벌(실형 선고)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이를 원고가 …
해당 의뢰인은 2015.경 배우자와 이혼을 한 후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양보했고, 이후 면접교섭 기일을 통해 자녀들을 만나던 중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를 변경하고자 했습니다.통상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환경 변화를 최소화하려는 부분 때문에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자 변경은 어려움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다만,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양육자 변경이 필요한 상황임을 상세하게 주장 및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이에,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친…
2008. 이혼하면서 자녀 양육비를 월 50만원으로 정하였는바,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여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이에 법원에 양육비 증액 신청을 하기 이르렀습니다.2008. 이혼하면서 정한 자녀 양육비 50만원으로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자녀 양육에 소요되고 있는 비용 및 향후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자녀 나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양육비를 증액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비양육친이 자녀 초등학교 졸업시까지 1…
신청인(여성)은 피신청인과 3년 전 조정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조정기일에 혼자 출석하여 두 아들을 신청인이 양육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양육비는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신청인은 막상 혼자서 두 아들을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고 교육비 부담이 늘자 양육비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법무법인 해람에‘이미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조정이혼을 한 후에 조정조건을 번복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해람은 신청인이 과거 이…
신청인(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약 15년간 혼인생활 이어오며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지속적으로 외도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신청인은 혼인 기간 동안 계속되었던 피신청인의 부정행위, 폭력적 성향, 부당대우 등을 홀로 견디다 혼인관계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법무법인 해람과 함께 이혼 등의 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피신청인은 상간녀와 외도 후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신청인이 수개월간 피신청인에게 가정으로 돌아올 것을 부탁하였…
의뢰인은 5년 전 미성년 자녀가 1명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소송을 통하여 이미 이혼한 상태였는데, 사무실에 내방하여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할 당시 상대방이 현재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아이에 대한 장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이에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이 가져온 과거 이혼사건 당시 조정조서를 검토해본 결과, 위 조정조서 상에는‘청구인(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기지급된 부분은 제외)를 포기한다(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