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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대리인(변호사)이 출석하시면 되고 해당 소송은 대질심문을 당하시는 일은 없습니다.비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시는 것보다는 소장을 가지고 위자료 감액이나 소송비용 등에 대하여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위자료 금액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3천만 원 정도 청구를 하고, 인정되는 금액은 혼인 파탄 사유의 정도에 따라 보통 1천만 원 부터 2천만 원사이 정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또한,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외도, 폭행, 폭언 등)가 필요하므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