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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1년 가량의 짧은 혼인 생활 끝에 상호 합의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장 부본을 받아보신 의뢰인은 고심 끝에 본 법무법인(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을 찾아주셨습니다.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주목하여 혼인 전의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특히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를 강조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며 철저하게…
의뢰인(여성)은 혼인기간 동안 임신을 하기 위하여 난임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매번 실패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배우자(남성)는 난임검사 결과,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약 1년 간 의뢰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지냈습니다.그 후 의뢰인은 위 사실을 전부 알게 되었고 자신을 속인 배우자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껴 이혼을 결심한 뒤 법무법인 해람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의뢰인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면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
원고는 피고가 직장 상사의 위치에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의 아내에게 접근하여,강제로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2018. 10.경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직장 내 조직도, 업무분장을 이유로 직장상사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정황상 위력에 의한 관계가 아니며, 피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가 그 전부터 좋지 않았으며, 일부 자백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역시 진의가 아니었음을 잘 주장하였고,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부진정 연대책임의 …
상대방은 상대방의 배우자가 가출을 한 후, 자녀와 함께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동거하며 부정행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서 3,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사건진행 상대방은 상대방의 자녀가 배우자 및 의뢰인이 함께 영화를 보고 산책을 다녔으며, 의뢰인의 집에 있었다고 진술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배우자의 어머니와의 통화 녹취록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대해, 대리인은 당시 위…
원고(법무법인 해람 의뢰인)는 피고1과 2005.경부터 동거하며 생활하기 시작하였고 2011.경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인 피고1에 대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데, 피고1은 원고의 노력을 배신하고 직장동료인 피고2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원고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원고에게 극심한 심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피고1과의 혼인 관계가 피고1, 2의 부정행위, 피고1의 원고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으로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2018. 4.경 피고1에 대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원고(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은 피고와 2002. 11. 16.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을 유지하다가, 피고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2015. 6. 7.경 원고는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와 별거를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그 이튿날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으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이에 원고는 2015. 7. 9.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우선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기를 원했고, 일방으로 이루어진 혼인신고를 무효화하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최대한의 기여도를 인정…
원고(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는 어느 날 아내의 핸드폰에서 아내가 직장동료와 수시로카카오톡을 주고받는 것을 알게 되어 아내를 추궁하였으나, 아내는 직장동료 이상은 아니라고 부인하였습니다.원고는 위 사건으로 인하여 아내와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아내는 그 과정에서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원고는 아내 및 내연남을 상대로 ‘아내의 외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고, 아내는 반소로 원고(남편)을 상대로 폭행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한편 원고는 아내의 카카오톡 내용 중 극히 일부분만을 사진으로 찍어두었…
원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의뢰인)는 피고와 회사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1998년경에 혼인 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원고는 피고가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양육에 충실히 하지 않았으면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장기간 가출을 하는 등의 행위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상황에서도 상당기간 동안 어떻게든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피고에게 수시로 연락을 취해보고 만나보려고도 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고, 결국 원고는 2017. 12.경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피고에 …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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