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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였다면서 위자료를 청구하고 그 증거로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를 미행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의뢰인인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가까운 친구사이일뿐 교제한 사실이 전혀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다수의 동영상은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도였고, 재판부도 첫 기일부터 이미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음을 전제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해람은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 및 피고와 함께 알게된 모임의 지인들에게 자신을 이혼남으로 소개하였고, 실제…
의뢰 의뢰인의 친한 여동생의 남편(원고)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녹음 등을 근거로 의뢰인(피고)에게 외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를 한 상황.본 대리인은 우선 원고가 제출한 증거(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녹음, 만남)를 면밀히 검토하여 당시 어떤 상황에서 톡을 주고받은 것인지, 어떤 의미로 통화를 한 것인지를 파악하여 피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고, 더불어 원고의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에게 유리하도록 증인신문을 하였습니다.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 및 증인신문 결과를 고려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
피고(상대방) 원고(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고, 이미 원고와 남편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에 만났다고 항변함.피고(상대방)이 원고(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줄 알게 된 시기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고,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증거들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뒤의 내용들이라, 다소 불리했지만,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간접사실들을 입증하여,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피고가 교제 초기부터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것만으로 원고와 남편의 부부관…
원고가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임.원고는 피고와 원고 배우자(이하 ‘소외인’) 사이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으나, 피고는 소외인이 원고와 이혼한 줄 알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여 이 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① 소외인이 결혼생활을 후회하며 이혼녀인척 행동하였고, SNS를 보아도 솔로로 보였던 점,② 소외인이 원고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발각당하자, 피고에게 ‘오빠의 잘못은 없어 내가 다 미안해’라고 말한 점,③ 피고가 소외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혼인을 알 수…
원고(우리측 의뢰인)는 이혼과 위자료만을 구하고 피고(상대방)는 거액의 채무가 있어 재산분할을 구하던 상황.피고(상대방)는 원고에게 부부공동의 유일한 적극재산(임차보증금채권)이 귀속되어 있고 피고 본인에게는 거액의 채무만이 존재하므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채무가 사업상 채무로 부부공동생활에 수반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피고가 건설장비 여러대를 명의신탁해놓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결국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과 피고의 위자료지급의무만 인정된 사례.원고는 임차보증금채권을 지키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는 배우자와 1998.경 혼인 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2019년경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피고와 수회 성관계를 갖고 피고의 주거지 등에서 서로를 ‘자기’, ‘여보’로 호칭하며 교제하였습니다.그리고 피고는 2020. 10.경 원고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고에게 이혼을 강요하거나 배우자와의 성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배우자의 성기사진이라며 남성 성기 사진을 전송하거나 원고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원고의 자녀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
의뢰인(원고)의 배우자와 상대방(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의뢰인(원고)가 상대방(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제3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피고는 원고와 원고 배우자…
지인의 목격담을 토대로 원고(우리측 의뢰인)가 처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와이프의 수첩에서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한 사건부정행위 입증자료로 처의 수첩에 일기 형식으로 꼼꼼히 기록된 부정행위 내역을 제출한 사건.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승소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와이프의 자필 수첩을 꼼꼼히 분석하여 재판부를 최대한 설득였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회사 내에서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매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함.증거는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 및 의뢰인이 상간녀와 직접 만났을 때의 대화 녹음 파일이 전부였음.의뢰인은 사건 선임 전 이미 상간녀를 만나서 폭행을 행사한 적이 있으며이로 인해 상간녀는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한 상태였음.의뢰인은 이 일로 문제되는 일이 없길 바랬고, 더하여 위자료도 최대한 많이 받기를 희망함이에 담당변호사가 상간녀와 직접 연락을 주고 받으며 원만한 합의를 시도.상간녀는 처음에는 2,00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
의뢰인과 친구사이였던 상간녀는 의뢰인을 속인 채,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유지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상간녀는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는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본 소송대리인은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상간녀가 주장한 시기보다 훨씬 이전부터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다양한 입증방법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간녀가 제출한 증거자료의 모순점을 지적하여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명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