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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와 2016.경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가사분담문제, 경제적 문제, 성격차이 등으로 인하여 자주 다투었고, 가정 경제의 운용 방식, 자녀의 교육 문제, 기타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다 2020. 4.경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미 합의하였던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뒤, 피고가 집을 나가며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러나 피고는 집을 나간 후 원고의 SNS를 통해 원고가 알 수 없는 남성과 함께 사진을 찍어…
원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와 는 피고 2001.경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원고와 피고는 성생활 문제, 고부갈등, 여러 차례의 별거,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원고는 2016. 6.경 피고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 위 소송에서 피고의 귀책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을 청구하고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1심은 다른 법인의 소송대리인이 …
의뢰인은 의뢰인의 자녀가 친자녀인 것으로 알고 양육하였으나, 사실은 배우자가 이를 속인 것이었고, 그 배우자는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가 의뢰인의 자녀라고 속이고 다른 남성의 아이를 양육하게 하였고,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유지하였다는 이유로 이혼, 위자료의 지급 등을 구하는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위 배우자는 자신도 다른 남성의 아이인 줄 몰랐고, 또 다른 남성과는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반소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이에 …
해당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강력히 원하지 않았고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당사자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했습니다.해당 의뢰인은 외도라는 유책 사유가 있었고 부부 간 자녀도 없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재판 과정 및 사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배우자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해명을 하였고 관계 회복에 대한 의뢰인의 진정성에 대해 강력히 피력했습니다.이에, 배우자가 의뢰인의 마음의 진정성을 알게 되고 혼인 관계 회복에 대해 긍정적인 …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완강하게 이혼의 기각을 구하였던 상황.우선 원고 대리인은 재판부에 가사조사, 부부상담 등을 신청하여 이를 허가 받아, 각종 조사를 하며 최대한 피고 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키며 소송을 지연시킴.그러는 동안 소송 외에서 피고 대리인과 연락을 유지하며 이혼의 필요성, 부정행위에 대한 사과, 재산분할 등 조건에 대한 협의를 하며 피고에게 이혼으로 얻을 이익을 설파함.결국 피고 당사자는 오랜 소송에 지쳐 원고와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음을 받아드리고 원고와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함.이…
의뢰인과 배우자는 약 6개월 전 별거를 시작하였으나,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배우자와의 이혼을 위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이혼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였습니다.이에 대해, 본 소송대리인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위 배우자가 별거 이후 단 한번도 의뢰인에게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별거가 이미 상당한 기간에 이르렀다는 점, 위 배우자가 재판부 앞에서만 화해를 요청…
의뢰인(원고)과 상대방(피고)은 2011년 경부터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양육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과 오랫동안 대화 단절하였고 정서적 유대감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상대방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에 부동의하며,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이 인용될 수 없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은 모두 상대방이 혼인 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는 원고와 피고가 부부로서 정상적인 대화 없이 지내왔고, 피고는 상…
피청구인(의뢰인)은 청구인(상대방)과 1990년 경부터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양육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 청구인과의 혼인기간 동안 청구인의 과도한 음주, 생활비 미지급, 시댁에의 과도한 의존과 시댁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고통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먼저 피청구인에 대하여 경제적 압박, 병문안을 오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
원고는 피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와 2013.경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원고와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여러 사업 실패와 채무의 증가로 갈등을 겪다, 피고가 2017년경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몇 달 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자녀에 대한 양육권 등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양육권이 주된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피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위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피고가 형사 처벌(실형 선고)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이를 원고가 …
원고는 피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와 1978.경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원고와 피고는 장기간의 혼인 생활을 하였는데, 그러던 중 원고는2019년경 피고와 자녀 몰래 외도를 하다 이를 발각 당하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렸고, 2019. 6.경 피고에 대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 위 소송에서 ‘피고가 혼인 기간 중 과소비를 반복하여 하였고, 자녀 및 며느리와 갈등을 조장하며 혼인 생활을 위태롭게 하였으며, 경제권을 독점한 채 원고의 요구에도 가정 경제의 상태에 관하여 그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