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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하였으나 직장 등이 문제가 되어 주말부부로 지냈었고, 배우자의 직장 때문에 지방에 신혼집을 마련하였으나, 배우자가 서울에 직장을 구하는 바람에 또 다시 1년 가까이 주말부부로 지내며 지방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배우자의 일방적인 직장 및 거주지 결정, 소통 부족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배우자는 파탄 사유가 없음을 들어 극렬히 이혼에 반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몇 년 되지 않는 혼인기간 대부분을 배우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홀로 지내왔습니다. 배우자는 직장의 결정이나 거주지 지정…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장기간 재직하여 공무원연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을 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가진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계좌내역 상 수많은 현금인출내역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상대방의 은닉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이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거나 상대방이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양육자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상대방은 소송 수행을 해태한 책임으로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
피고(법무법인 해람 의뢰인)는 원고와 약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영위하였는데, 원고는 혼인 기간 중 맞벌이를 하며 독박육아까지 하였던 피고의 노력을 무시하고, 도박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는 등 피고에게 극심한 심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먼저 피고에 대하여 재산분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혼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소송대리인(담당변호사: 한유리)는 재산분할의 쟁점이 된 원고 명의의 부동산(원고 부모님의…
해당 의뢰인은 4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영위했으나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증거가 미약하여 1심 이혼 청구가 기각된 후 저희 법인을 찾아왔습니다.통상적으로 항소심에서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은 많지 않음을 의뢰인에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다만,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2심에서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 및 혼인관계 회복의 의사가 없다는 부분을 상세히 주장 및 입증하여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이에,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적정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해당 의뢰인은 2015.경 배우자와 이혼을 한 후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양보했고, 이후 면접교섭 기일을 통해 자녀들을 만나던 중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를 변경하고자 했습니다.통상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환경 변화를 최소화하려는 부분 때문에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자 변경은 어려움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다만,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양육자 변경이 필요한 상황임을 상세하게 주장 및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이에,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친…
피고(의뢰인)은 이혼을 절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원고는 강력히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별거 시점에 피고가 원고의 사무실의 문을 손괴하는 등의 귀책사유까지 있지만, 어떻게든 이혼을 기각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별거기간이 2년에 이르고, 별거 시점에 피고가 원고의 사무실에 찾아가 원고의 사무실 유리문을 손괴하여 경찰이 출동한 기록까지 있어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음을 강조하고, 위 손괴의 정황을 구체적이고 유리하게 주장하였으며, 피고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동거하고 있지만, 가치관 등의 차이로 인하여 잦은 다툼이 있어 강력히 이혼을 원하고 있고, 피고는 강력히 이혼을 부동의 하고 있으며 동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반드시 인용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피고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고,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만으로 이혼을 인용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가 소제기 직전 나누었던 대화를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위 대화의 내용을 통해 피고 역시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고, 단지 원고가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아 이혼에 부동의 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
상대방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이후에도 이혼신고서를 제출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협의이혼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혼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판례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호적선례에 따르면 이혼신고서는 양당사자가 작성하여야 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방이 작성한 신고서로서는 신고할 수…
2008. 이혼하면서 자녀 양육비를 월 50만원으로 정하였는바,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여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이에 법원에 양육비 증액 신청을 하기 이르렀습니다.2008. 이혼하면서 정한 자녀 양육비 50만원으로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자녀 양육에 소요되고 있는 비용 및 향후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자녀 나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양육비를 증액해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비양육친이 자녀 초등학교 졸업시까지 1…
신청인(여성)은 피신청인과 3년 전 조정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조정기일에 혼자 출석하여 두 아들을 신청인이 양육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양육비는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신청인은 막상 혼자서 두 아들을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고 교육비 부담이 늘자 양육비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법무법인 해람에‘이미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조정이혼을 한 후에 조정조건을 번복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해람은 신청인이 과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