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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대방)는 피고(의뢰인)의 폭행, 별거 등을 주장하여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로 피고(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의 지분 절반을 이전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외뢰인)는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아서 이혼을 반드시 기각시켜야 하는 상황.별거기간이 4년에 이르고, 별거 당시 원고(상대방)와 피고(의뢰인) 간에 다툼이 있긴 해서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별거 당시의 피고의 귀책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피고가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
원고는 피고와 재혼하면서 피고의 명의로 아파트를 마련해주었는데, 피고가 이혼하면서 위 아파트를 본인이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피고는 원고로부터 결혼 선물로 아파트를 받은 것이기에 이를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원고에게 통상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배우자에게 20~30%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되는데,이보다 더 낮은 정도의 금원만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자 안내하였습니다.그리고 본 소송대리인은 위 아파트 마련에 원고의 돈만이 투입된 점, 원, 피고의 혼인기간이 4~5년에 불과한 점, 원, …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내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였으며,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면서도, 의뢰인의 이혼 요구는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의 축출로 인하여, 집에서도 쫓겨난 상황이었는바,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배우자가 또 다시 의뢰인을 찾아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고,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소송절차에 응하지 않을 것을 걱정하였습니다.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이혼소송절차에 응하지 않더라도, 송달간주 또는 공시송달 등으로 절차는 진행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의 이혼…
해당 의뢰인은 배우자로 인한 과도한 채무와 부채 상환에 대한 염려가 컸습니다.의뢰인은 결혼 후 배우자로 인해 부담하게 된 거액의 채무 및 채무 독촉, 배우자의 가출로 인해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지냈고 빠른 이혼과 부채 탕감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개인회생신청 및 이혼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였고 이혼이 3개월 남짓한 기간 안에 마무리되었습니다.의뢰인은 빠른 이혼 종결 및 과중한 채무 상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고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었으나, 배우자가 평소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부정행위를 일삼았기에, 불안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 양육비 월 150만원,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하지만, 위 소송을 통하여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상대방의 재산을 추가로 파악하여 청구취지를 과거양육비 1,200만 원, 장래양육비 월 200만 원, 재산분할 5억 9,000만…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을 하였으나, 외국인 배우자가 평소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음주운전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으며, 외국인 배우자의 소재도 파악하지 못하여 불안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위 소송을 통하여, 본 소송대리인은 외국인 배우자가 최근 외국으로 출국한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동안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행위 및 무단 출국 등을 주장하면서 충실하게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1심에서 이혼에 동의하며 재산분할금액에 대하여만 다투었으나, 막상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이혼에 부동의하며 아울러 재산분할 금액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본 대리인은 우선 이혼사유를 입증해야 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카톡대화내용, 의뢰인이 작성한 일기장, 아들과 상대방의 카톡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은 이혼이 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재산분할비율을 다투고 있었으므로, 혼인기간 및 혼인기간 동안의 의뢰…
의뢰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후 상담을 위하여 법무법인 해람을 방문한 의뢰인은 원고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 충동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고 안타까워 하였습니다.원고는 자신의 친정 가족들에게 혼인기간 내내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가족들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법원에서 진행된 가사조사 중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였고, 관계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면서 눈물로 호소하여 이혼 …
원고(상대방)은 피고(의뢰인)의 폭언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고, 피고(의뢰인) 명의의 혼인 전 증여재산인 토지 및 건물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로 150,000,000원을 청구함.혼인기간이 4년에 이르고 피고(외뢰인)이 원고(상대방)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말을 했던 증거가 있어서 쉽지는 않았지만, 담당변호사는 피고(의뢰인)의 귀책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고(의뢰인) 명의의 혼인 전 재산이 특유재산이며 혼인기간 중 피고(의뢰인)의 부모님의 경제적인 지원이 있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음.결국 재판부는 원고…
원고와 피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는 2001년경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그 사이에 성년 자녀를 1명 두고 있습니다.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와 폭행, 폭언 및 욕설을 하고 과한 음주 후 주사를 부렸으며 원고와 자녀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민법 제840조 1호, 3호, 6호 사유가 있다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피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는 원고의 소장을 받고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며 본인은 이혼 사유가 없으니 이혼 기각 판결을 받아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