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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7~8년, 의뢰인(피고)이 이혼 피소를 당한 상태에서 피고도 내심 이혼에 응할 마음이 있었으나 원고 명의 아파트 분양권이 잠재 가치가 높아 당장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에 불리한 상황.이혼 유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이혼에 불응하며 임시양육비를 지급받으며 최대한 시간을 끌어 입주장이 다가와 분양권의 실거래가(10억)가 현출되기를 기다림.원고의 경찰공무원연금 분할수급권을 확보하면서 협의를 통해 순재산 40%에 상응하는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적정한 수준의 양육비(1인당 60, 80, 100)와 사건본인들의 …
이혼사유가 명백하지 않고, 원고가 집을 나온 상황이었으며 재산분할 목적물의 대부분이 피고가 상속받은 토지였던 상황처음 피고는 이혼에 불응하며,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했다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옷가지 등 짐을 원고가 별거하는 장소로 보낸 점, 별거 후 원, 피고가 통화하는 중에 피고가 원고의 추궁에 별다른 변명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면서 별거기간을 늘리는 한편 원, 피고의 성년 자녀 중 1인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습니다.이혼 인용을 얻어내는 한편, 피고의 적극재산 대부분이 상속받은 토지였음에도 50%의 재산분할…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바라였으나,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는 것이나,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가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도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분이 있으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혼이 될 수 없음 등을 이유로,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배우자는 예상대로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면서,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배우자가 제출한 자료가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엔…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초기부터 갈등이 매우 깊은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일도 있었습니다.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대학 친구를 외도의 상대방으로 의심하였고, 그 일 외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원인이 되어 의뢰인과 상대방은 별거 중이었습니다.그러나, 혼인기간 중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가 인정되어 2차례나 각 1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원인이 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벌금이 내려지기도 하였으며, 별거에 이…
피고(상대방)은 이미 25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귀책에 대하여 부인하고 경제적 상황을 근거로 과거 양육비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담당변호사는 원고(의뢰인)의 성인 자녀들의 진술서 등을 통해 피고의 외도 및 악의의 유기에 대하여 입증하고,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세세히 조사하여 과거 양육비까지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론함.결국 재판부는 원고(의뢰인)의 재판상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의 외도, 악의의 유기를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원 및 과거 양육비 5,000만원을 인정하였음.
아내가 의뢰인의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위자료 청구)하여 승소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혼 청구.의뢰인은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아내와 협의이혼을 신청하였고, 협의이혼이 끝나기도 전에 재산의 등기 등을 전부 이전해 주었음.그러자 아내가 말을 바꿔 이혼 못해주겠다고 하여 소송 문의를 해온 사건.(협의이혼 되지 않음)상담 당시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인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앞뒤 상황을 보면 충분히 해볼만하다고 설득하여 선임.소송 제기 후 약 1년 2개월 간 가사조사, 2차례의 조정을 거치며 결국 이혼 합의를…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과 10년 간 별거를 하다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의 소송제기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였고, 배우자의 은행, 보험 등 거래내역 등을 조회하여 배우자가 자녀들 명의로 숨겨둔 재산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위 배우자는 의뢰인이 반소를 제기하자, 경제적 무능력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및 배우자가 수령 중인 공무원연금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대리인은 재산조회 등을 통해 확보한 배우자와 자녀들 간의 거래내역을 검토하여, 별거 중 취득한 은닉 부동산 확인 및…
의뢰인은 상대방과 재혼하였는데, 상대방이 자신을 소홀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이혼하기를 원하였으나 1심에서는 상대방에게 명확한 유책사유가 없고, 부부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와 상대방과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괴롭다는 것을 토로하였고, 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을 받아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본 사건은 항소심에서 조정에 회부되었고, 재판부에서는 당사자들이 고령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소를 취하하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본 법인에서는 …
의뢰인의 청구에 대하여 배우자는 모두 부인하였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기간 약 2년에 만에 별거에 이르렀고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위 배우자는 의뢰인의 성적 취향,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인하였다며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의뢰인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를 부인하며 재산분할 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대해, 본 소송대리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관련 자료, 동종 형사범죄로 처벌받은 점 등을 자료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혼인과정에서 혼수…
원고(상대방)의 이혼의사가 확고하고, 별거기간이 길었지만, 피고(의뢰인)은 진심으로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였던 상황.담당변호사는 피고(의뢰인)이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최대한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하여, 자필로 일기, 원고(상대방)에게 쓰는 편지, 이메일 등을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어린 사건본인이 있음을 강조하며 면접교섭, 양육비 지급을 성실히 하도록 권유함결국 재판부는 피고(외뢰인)가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