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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는 배우자와 2003년경 혼인 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원고는 배우자(피고)와의 혼인 기간 내내 열심히 일을 하며 가정을 부양하였고, 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겪을 정도였지만, 피고는 남편인 원고의 위와 같은 고충을 잘 이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를 정서적으로 구속하고 감시하기에만 급급하여 두 사람 사이의 혼인 관계는 일찌감치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그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회사 동료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이러한 원고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불법행위…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외국국적인 의뢰인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기반이 없었으므로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가사 재판의 구조나 법원의 태도 등을 오해한 나머지, 임의로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가는 실수를 저질렀고, 자녀를 상대방에게 인도하라는 외국 법원의 결정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으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거의 패소를 예상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도 자녀를 양육하고 싶다는 마음은 강하였으나, 불리한 상황을 인지하고 면접교…
피고(의뢰인) 명의의 분양권이 사실상 유일한 분할대상 재산이었고, 원고는 최근 거래된 1건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지나치게 높은 가액을 주장하여, 이를 방어해야만 재산분할금 지급액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상황.담당변호사는 해당 분양권에 대한 거래자료들을 분석하여, 원고(상대방)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의 허구성에 대하여 주장, 입증하였고, 피고(의뢰인) 명의의 분양권과 가장 유사한 분양권의 실거래가를 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결국 재판부는 피고(외뢰인)이 주장하는 분양권 가액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재산분할금 중 5%에도 미…
의뢰인은 전혼의 자녀와 살던 중 상대방과 혼인하게 되었고,상대방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중 상대방이 전혼의 자녀를 학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자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가능한 한 면접교섭이 제한되기를 원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하고,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요청하였으며, 이혼에 이르게 되더라도 자녀들은 본인이 양육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자녀들의 …
상대방은 결혼한지 2년만에 당사자의 폭행이 있었다며, 3달간 별거하였고, 그 후 1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가, 이혼 또는 별거를 선택하라며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이에 있어서 의뢰인은 이혼을 막기 위해 추가적으로 1년 가까이 별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의뢰인이 가정 복귀를 선언하자, 상대방은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의 폭행이 심하였다면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함과 동시에, 장기간의 별거로 인하여 부부관계는 형식적인 외형만 남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진심으로 상대방과의 혼인관계가 회복되…
의뢰인은 2017년경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별거 중이었는데, 별거 이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이미 배우자가 가출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배우자가 가출 이전부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본 대리인은 배우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것이고, 그 가출의 이유가 부정행위임을 근거로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위 배우자는 의뢰인과 이미 이혼에 협의하여 가출한 것이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우리의 주장을 전부 부인하였습…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슬하의 자녀가 없이 14년의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다툼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해람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명백한 이혼 사유가 없었기에 이혼 청구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상담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에 협의하고 별거를 시작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전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재산분할액수를 최소한으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강압적인 태도와 폭언에 못 이겨 별거를 감행한 후 약 1년이 지나 피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다른 남성과 친밀하게 지내고, 자녀들도 피고와 함께 생활하며 원, 피고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혼의 기각을 구한 사안입니다.(1) 이혼청구에 관하여본소송대리인(해람)은 피고의 폭언, 폭행 자료를 입증할 사진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별거 중 피고가 원고를 찾아왔을 때 112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남겨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또한 피고는 원고와 다른 이성의 불미스러운 관계가 의심된다 주장…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 후 혼인기간 6년여 간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낳고 양육해오던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경제적 무능력, 폭행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이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이에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소장 부본을 받아보신 의뢰인은 고심 끝에 본 법무법인(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을 찾아주셨습니다.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는, 혼인 파탄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주목하여 …
원고는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피고는 결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별거 시점에 피고가 원고의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 문을 부수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고, 별거 역시 2년이 넘었으나, 피고의 이혼 부동의 의사를 잘 어필하고, 자녀들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여, 결국 원고의 이혼 청구가 기각 됨.별거가 2년 이상이나 되고, 별거 시 피고의 귀책사유가 다소 있었으나, 재판부는 피고의 의사가 진심이라고 보았고, 자녀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원고의 이혼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