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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은 혼인기간 내내 상대방(원고)과 갈등을 겪어왔고 결국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아직 상대방(원고)과 이혼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에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 지에 관하여 아낌없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담당변호…
상대방(아내)은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비율로 50%를 주장하였고, 남편을 대리한 본 대리인은 재산의 형성경위를 고려할 때,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은 30% 미만이라고 주장한 사안.본 대리인은 의뢰인도 이혼에는 동의하였기에, 사건의 포커스를 재산분할에 집중하였습니다. 비록 혼인기간이 20년에 달하였지만, 의뢰인이 혼인 후부터 현재까지 본가로부터 지원받은 경제적 내역에 대하여 은행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꼼꼼히 조사하였고, 이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상대방의 재산분할…
본 대리인은 의뢰인(아내)을 위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비율로 50%를 주장하였고, 상대방(남편)은 혼인 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주로 경제활동을 한 점 등을 부각시키며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30% 미만으로 주장한 사안.본 대리인은 혼인기간이 25년에 이른다는 점, 의뢰인이 2명의 남아를 전적으로 육아한 점, 가사를 전담한 점, 간헐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증식에 기여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50%라고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재산분할…
상대방에게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 있으나 그 대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혼 청구 당시 9억 내외 아파트 포함 부부공동재산이 거의 모두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했던 상황.상대방은 한 차례 대리인 사임까지 거쳐가며 전관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우리 측 의뢰인이 5억 이상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본 대리인(법무법인 해람)의 변호사들과 송무팀 직원들이 직접 치밀하게 SNS 등 정보를 분석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 당사자를 특정, 사실조회를 통해 인…
타 대리인과 1심을 진행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은 의뢰인이 본 대리인(법무법인 해람)을 방문.본 대리인(법무법인 해람)은 1심 판결문에 드러난 사실관계의 오인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1심에서는 의뢰인의 적극재산으로 산입되어 있던 의뢰인 명의 예금채권을 입출금 지점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절차를 거쳐 사실상 상대방이 혼인파탄 후 유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재산분할대상의 귀속을 변경하고, 강하고 치밀한 주장으로 상대방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1심보다 더 낮춤.1심 판결금 대비 25% 가량 줄어든 재산분할금원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의뢰인이…
청구인(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은 피청구인과 2008년 경부터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양육하였습니다.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혼인 기간 동안 피청구인의 부정행위, 청구인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폄하로 고통받았습니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은 법률상 상간녀와 남편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피청구인들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오히려 청구인의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원고)과 상대방(피고)은 2011년 경부터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양육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과 오랫동안 대화 단절하였고 정서적 유대감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상대방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에 부동의하며,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이 인용될 수 없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은 모두 상대방이 혼인 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는 원고와 피고가 부부로서 정상적인 대화 없이 지내왔고, 피고는 상…
의뢰인과 상대방은 1989년 경부터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양육하였습니다.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혼인기간이 약 30년에 이르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었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토지를 포함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하였습니다.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
원고(법무법인 해람 의뢰인)가 이혼을 청구하자, 상대방이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분할 5,000만 원의 반소청구를 한 사안원고(법무법인 해람 의뢰인)는 상대방과의 이혼을 간절히 원하였기에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원고의 폭행 등을 이유로 반소청구로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폭행은 서로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쌍방폭행이었음을 입증하였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의 일부 부동산은 특유재산임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
1심은 피고(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위 금액을 1억4,000만원으로 감액한 사건1심판결은 원고의 재산 일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불리한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2심(고등법원)에서 1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2심은 본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의 약 40%를 감경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