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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뢰인은 1심에서 지급을 명한 3억 8,000만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의뢰인은 가사와 양육 의무의 대부분을 이행하면서도 탁월한 재테크 실력을 발휘하여 다수의 부동산 투자에 성공했습니다.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1심에서의 부동산 시세는 다소 과도하게 감정 평가가 이루어졌고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인해 현금 유동성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항소를 하여 보유 부동산에 대해 다시금 적정한 시세로 판단을 받고 기여도, 형성 경위, 자금 유동성 상황을 소명하여 2억원 대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현물 분할…
1. 의뢰인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2.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3. 재산분할에서 입장차이가 매우 커서 1년간 공방을 진행했습니다.1. 재산 분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의뢰인 부모의 기여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2. 급여 소득이 월등하고 가사에서도 소홀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기여도를 75%인정받으며 상대방 청구금액 대비 1억 6천만원을 방어했습니다.
의뢰인(원고)는 17년의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과도한 음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참다 못하여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의뢰인과의 이혼을 거부하면서 의뢰인과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경제적인 사정 탓에 소송 계속 중에도 상대방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여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담당 재판부는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확인하고자 …
피고(상대방)가 원고(의뢰인)의 재혼 전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 50%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이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혼인기간이 약 6년에 이르고, 피고(상대방)가 원고(의뢰인)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함께 일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혼인기간 중 구입한 원고 명의의 아파트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아파트가 원고의 혼인 전 재산을 처분하여 마련한 점, 혼인기간 중 원고가 피고를 경제적으로 부양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결국 재판부는 원고(의뢰인)의 재산에 …
의뢰인은 이혼 등 재산분할청구의 피고로 유흥업소 출입, 외도 등 유책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해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빠른 재산명시신청으로 인한 재산파악 후 상대방과의 적극적인 조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다수의 유흥업소 출입과 외도로 불리한 상황임에도 판결이 아닌 조정절차에서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300만원만을 지급하였고, 양육비 부분도 부채가 많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판결에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도 적은 금액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노년에 상대방(원고)와 혼인하였으나 혼인한 지 12년 만에 상대방과 심하게 다투고 별거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을 사실상 원치 않으나, 상대방과 다툼 끝에 폭행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혼청구 인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의뢰인과 그 자녀는 주위적으로 이혼청구의 기각을, 예비적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하였습니다.의뢰인은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에서 혼인생활을…
원심은 의뢰인(아내)의 혼인기간이 불과 2년 남짓하고,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한 기간이 짧은 점, 아이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25%로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을 맡은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습니다.본 대리인은 혼인기간이 짧은 점을 역으로 이용하여, 혼인 당시 의뢰인이 마련한 혼수의 종류 및 가액, 혼인기간 중 친정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내역의 존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그 결과 혼인당시 의뢰인이 적지 않은 …
해당 의뢰인은 이혼을 앞두고 실거주 중인 시모 명의 아파트 취득을 희망했습니다.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시어머님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서 금전을 투입했고, 취득 이후 10년 이상 거주를 해 오면서 아파트에 대한 각종 공과금 납입, 수선 의무 등을 이행해 왔습니다.다만 아파트 등기가 시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해당 아파트를 이전받길 희망했습니다.이에, 본 대리인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의 경제적 기여, 이후 실거주 상황, 부동산 관리 및 세금 등 각종 공과금을 의뢰인이 납부해 온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1.의뢰인 남성. 아내와 다툼 후 아내가 가출하며 별거 시작.2.혼인기간은 약 3년이나 동거기간까지 포함하면 약 10년.3.의뢰인은 본인이 6:4 이상의 재산분할은 받아야 한다고 언급. 실제로 성공보수를 60% 이상 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 초과금액의 5%로 책정.1.소장 제출 후 상대방도 이혼 희망하여 직권 조정절차 진행.2.의뢰인은 아내의 발을 고의로 밟아서 아내의 발이 골절되었는데 혹시나 이 건으로 형사처벌 받을까 두려워 함.3.조정 당일 의뢰인 희망금액 관철시켰고, 합의 사항에 서로 민형사 고소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자신의 사업장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해 둔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었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 부동산의 명의를 의뢰인 앞으로 이전하는 대신 50:50의 비율로 재산분할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기를 원하였으나, 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하는 한편, 이혼을 하더라도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 전에 위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찾아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재산분할에 대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