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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뢰인 남성, 재혼 아내와 10년 이상 혼인관계 유지2.보유하던 건물을 재건축하며 아파트 분양권 2개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부정행위까지 상대방에게 발각됨.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재산 중 부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50%의 재산분할을 요구3.의뢰인은 기존에 다른 법무법인에서 상담받았었는데 당시 착수금 770만원에 방어금액 대비 성공보수로 5%를 제시받았다 함. 너무 과한 것 같다며 찾아옴.1.여러 차례 조정절차가 진행된 사건2.피고 보유 재산이 과장되었으며 피고 명의의 부채가 상당하다는 점을 입증함1.재판 절차…
원고는 피고의 폭행 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위자료에 관하여원고가 피고에 대해 형사고소를 한 적이 없어 형사판결문이 없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원고의 상해진단서, 사진 등을 제출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피고의 폭행임을 인정받았습니다.재산분할에 관하여피고는 원고 부모님의 돈으로 매수한 원고 명의 토지 3건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특정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위 토지들 매수에 원고 부모님의 돈이 투입된 점,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일로부터 멀지 않…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되, 피고 1이 원고에게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원고와 피고 1은 혼인기간 중 함께 6,000만 원을 모으고(원고 보관), 피고 1이 피고 부모님께 1억 원을, 원고 부모님이 혼수, 차량 등 마련을 위해 약 3,000만 원을 지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1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이 결혼자금(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피고 1은 1억 원이 차용금이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과 갈등을 겪던 중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의뢰인 명의 재산 전부를 증여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위 재산을 이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에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상대방은 소제기 후에도 이전과 다름없이 상대방과 혼인 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이 위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는 등 크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느닷없이 의뢰인을 집에서 내쫓았고 위 사건은 변론 종결이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별거를 시작하자, 더 이상 혼…
해당 의뢰인은 1심에서 지급을 명한 3억 8,000만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의뢰인은 가사와 양육 의무의 대부분을 이행하면서도 탁월한 재테크 실력을 발휘하여 다수의 부동산 투자에 성공했습니다.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1심에서의 부동산 시세는 다소 과도하게 감정 평가가 이루어졌고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인해 현금 유동성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항소를 하여 보유 부동산에 대해 다시금 적정한 시세로 판단을 받고 기여도, 형성 경위, 자금 유동성 상황을 소명하여 2억원 대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현물 분할…
1. 의뢰인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2.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3. 재산분할에서 입장차이가 매우 커서 1년간 공방을 진행했습니다.1. 재산 분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의뢰인 부모의 기여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2. 급여 소득이 월등하고 가사에서도 소홀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기여도를 75%인정받으며 상대방 청구금액 대비 1억 6천만원을 방어했습니다.
의뢰인(원고)는 17년의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과도한 음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참다 못하여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의뢰인과의 이혼을 거부하면서 의뢰인과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경제적인 사정 탓에 소송 계속 중에도 상대방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여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담당 재판부는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확인하고자 …
피고(상대방)가 원고(의뢰인)의 재혼 전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 50%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이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혼인기간이 약 6년에 이르고, 피고(상대방)가 원고(의뢰인)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함께 일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혼인기간 중 구입한 원고 명의의 아파트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아파트가 원고의 혼인 전 재산을 처분하여 마련한 점, 혼인기간 중 원고가 피고를 경제적으로 부양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결국 재판부는 원고(의뢰인)의 재산에 …
의뢰인은 이혼 등 재산분할청구의 피고로 유흥업소 출입, 외도 등 유책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해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빠른 재산명시신청으로 인한 재산파악 후 상대방과의 적극적인 조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다수의 유흥업소 출입과 외도로 불리한 상황임에도 판결이 아닌 조정절차에서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300만원만을 지급하였고, 양육비 부분도 부채가 많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판결에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도 적은 금액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노년에 상대방(원고)와 혼인하였으나 혼인한 지 12년 만에 상대방과 심하게 다투고 별거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을 사실상 원치 않으나, 상대방과 다툼 끝에 폭행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혼청구 인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의뢰인과 그 자녀는 주위적으로 이혼청구의 기각을, 예비적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하였습니다.의뢰인은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에서 혼인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