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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마친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의뢰인에게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호텔에 출입한 CCTV 동영상 및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자백하는 취지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바,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본 대리인은 상대방의 과도한 주장을 부정하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님을 반박하였으며, 재산분할 반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함…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의 유책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였습니다.피고를 대리한 본 대리인은 우선 피고에게 이혼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피고도 이혼을 원하고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반소를 통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다만, 원고 재산의 대부분은 원고 부모가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그 가치가 상당하였습니다. 피고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그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을 40%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아나라고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원고의…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과 20년 간 법률혼을 유지하다가 2018.경 협의이혼하였습니다.그러나 두 사람은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제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직전까지 서로의 집을 왕래하면서 만남을 유지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였고, 이를 계기로 의뢰인과의 사실혼을 주장하면서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수령하고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상대방과 사실혼관계가 아니었음을 강력하게 주…
1.의뢰인은 남성2.로또에 당첨된 후 그 사실을 알게 된 애인이 결혼하자고 졸라서 결혼3.여자는 남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음독 시도를 하는 등 남성을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 함. 약 1년간의 혼인기간 중 남성이 여성에게 준 돈이 약 9억원4.여자는 그 돈을 받아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였고, 그 외 2억원 가량을 예금으로 보관중이었음.5.의뢰인은 본인이 줬던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물었고, 전액은 힘들지만 대부분을 다시 돌려받도록 하겠다며 수임했던 사건1.상대방이 음독 시도 등을 통하여 본인을 협박한 점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고는 피고와 이혼을 결심하고 2명의 자녀 중 1명만 데리고 별거를 하며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피고 명의 집이 있고, 암 확진을 받아 보험금도 수령하였기에 어느정도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원고의 생각과 달리 실제로 피고는 다액의 채무가 있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금이 많지 않았습니다.(1)재산분할에 관하여피고는 부부 공동재산 대부분이 부모님의 돈을 바탕으로 형성된 점, 원고가 과소비를 하였던 점, 피고가 다액의 채무가 있는 점을 이유로 오히려 원고에게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1심에서 이혼에 동의하며 재산분할금액에 대하여만 다투었으나, 막상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이혼에 부동의하며 아울러 재산분할 금액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본 대리인은 우선 이혼사유를 입증해야 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카톡대화내용, 의뢰인이 작성한 일기장, 아들과 상대방의 카톡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은 이혼이 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재산분할비율을 다투고 있었으므로, 혼인기간 및 혼인기간 동안의 의뢰…
원고(상대방)은 피고(의뢰인)의 폭언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고, 피고(의뢰인) 명의의 혼인 전 증여재산인 토지 및 건물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로 150,000,000원을 청구함.혼인기간이 4년에 이르고 피고(외뢰인)이 원고(상대방)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말을 했던 증거가 있어서 쉽지는 않았지만, 담당변호사는 피고(의뢰인)의 귀책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고(의뢰인) 명의의 혼인 전 재산이 특유재산이며 혼인기간 중 피고(의뢰인)의 부모님의 경제적인 지원이 있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음.결국 재판부는 원고…
혼인기간 7~8년, 의뢰인(피고)이 이혼 피소를 당한 상태에서 피고도 내심 이혼에 응할 마음이 있었으나 원고 명의 아파트 분양권이 잠재 가치가 높아 당장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에 불리한 상황.이혼 유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이혼에 불응하며 임시양육비를 지급받으며 최대한 시간을 끌어 입주장이 다가와 분양권의 실거래가(10억)가 현출되기를 기다림.원고의 경찰공무원연금 분할수급권을 확보하면서 협의를 통해 순재산 40%에 상응하는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적정한 수준의 양육비(1인당 60, 80, 100)와 사건본인들의 …
이혼사유가 명백하지 않고, 원고가 집을 나온 상황이었으며 재산분할 목적물의 대부분이 피고가 상속받은 토지였던 상황처음 피고는 이혼에 불응하며,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했다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옷가지 등 짐을 원고가 별거하는 장소로 보낸 점, 별거 후 원, 피고가 통화하는 중에 피고가 원고의 추궁에 별다른 변명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면서 별거기간을 늘리는 한편 원, 피고의 성년 자녀 중 1인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습니다.이혼 인용을 얻어내는 한편, 피고의 적극재산 대부분이 상속받은 토지였음에도 50%의 재산분할…
해당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분할금 액수를 듣고 충격이 크셨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과 재혼하여 주말부부 생활을 하여왔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왔습니다.의뢰인은 혼인기간동안 각자의 전혼 배우자 사이의 자녀들에 대한 부양, 사생활 문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 오다가 2020. 8.경부터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상대방은 오히려 피고한테 천만원의 재산분할금을 내놓으라는 소장을 보내오게 되었고, 이에 충격받은 의뢰인은 혼인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