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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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의 부담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사는 곳 그리고 자녀의 나이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  
  • 부모 합산소득

  • 자녀 나이(만)
  • 0~199만원
  • 200~299만원
  • 300~399만원
  • 400~499만원
  • 500~599만원
  • 600~699만원
  • 700~799만원
  • 800~899만원
  • 900만원 이상

  • 0~2
  • 532
  • 653
  • 818
  • 948
  • 1,105
  • 1,294
  • 1,388
  • 1,587
  • 1,753

  • 3~5
  • 546
  • 732
  • 896
  • 1,053
  • 1,189
  • 1,379
  • 1,576
  • 1,732
  • 1,924

  • 6~11
  • 623
  • 776
  • 952
  • 1,136
  • 1,302
  • 1,514
  • 1,605
  • 1,830
  • 2,164

  • 12~14
  • 629
  • 774
  • 995
  • 1,220
  • 1,386
  • 1,582
  • 1,718
  • 1,876
  • 2,411

  • 15~18
  • 678
  • 948
  • 1,205
  • 1,376
  • 1,610
  • 1,821
  • 1,970
  • 2,124
  • 2,664

전국의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 평균 양육비 단위 1,000원

양육비 분담비율의 결정

법원은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소득을 기초로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담비율 결정합니다.
이때 비양육친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 양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고 특히 자녀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금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육비의 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 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 지급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청구는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 청구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법한 양육에 대하여는 과거의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양육비에 대하여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육비 지급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양육비의 변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양육비를 지급하는 자의 소득이 변경되거나 자녀의 건강 상태의 변화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처방안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양육비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사람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다시 소송절차를 거쳐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자체가 금액이 크지 않고 소송절차를 거치면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사실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①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자의 월급에서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②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 대비한 담보제공명령
③ 일시금지급명령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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