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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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고통에 따른 충분한 배상을 약속 합니다.

고통에 따른
충분한 배상을
약속 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혹은 제3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 근거, 제도의 입법 취지, 재판 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청구의 상대방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일방과 간통한 자는 간통한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다만 간통한 상대방의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 취소의 경우는 이혼 판결 또는 혼인 취소 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위자료의 액수

위자료의 액수 산정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유책 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 정도,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혼인생활 파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위자료의 액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유책성의 정도가 아주 큰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위자료의 액수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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