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 개 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재판 기간 동안 아이에 대한 양육비,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은 유아인도 등에 대한 임시적인 처분을 원하는 경우 사전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별도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심문을 통해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전처분의 경우 재판이혼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가 통상적인 경우이고, 재판이혼 시 필요서류와 동일한 서류가 사용됩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