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및 가처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가압류 및 가처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가압류

이혼 판결이 나오는데 수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배우자가 일방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 재산을 은닉하거나 유용한다면 판결 이후 집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의 종류

  • 부동산가압류
  • 통장가압류
  • 급여가압류
  • 유체동산가압류

이외 다양한 가압류가 존재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상대방 재산에 따른 적절한 가압류를 말씀드립니다.

가처분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 계쟁물(통상 부동산)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물건을 현상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따른 가압류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가처분의 종류

  • 처분금지가처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통상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이 진행됩니다.

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따른 가압류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194
어제
315
최대
3,663
전체
813,661

그누보드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