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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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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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신청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2011년 7월 신설된 제도로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피해자 보호명령은 중복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미이행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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