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위자료 3,000만원 전액 인정, 재산에 대한 기엳도 70% 인정,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 혼인신고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진행 및 혼인무효 확인 판결
원심에서 이혼을 인용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의뢰인)이 원하던 데로 이혼을 기각시킴
원고가 강력히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혼이 기각됨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재산분할 청구가 전부 기각됨
본소 반소에 의하여 이혼이 인용되고, 원고(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친권자 양육자로 아빠인 피고(의뢰인)가 지정됨
피고(외뢰인)은 자녀 2명 때문에라도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혼을 강력히 부동의하여 결국 원고(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기각 됨
혼인기간이 8년에 이름에도 의뢰인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80%로 인정받은 사건
상간녀 소송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받은 사건
피고(외뢰인) 명의의 분양권 가액이 큰 쟁점이었고, 원고는 지나치게 높은 가액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피고(의뢰인)이 주장한 가액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금을 만족할 만큼 방어한 사건
원고와 피고의 별거기간이 소송기간 포함 2년 정도가 되고, 원고의 이혼의사가 확고한 상황에서 이혼을 기각 시킴
원고와 피고의 별거 기간이 25년에 이르지만 피고의 외도 등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받고, 과거 양육비까지 5,000만원 인정받음
혼인기간이 3년 이상에 이르나 원고(외뢰인)의 혼인 전 부동산 특유재산을 인정받고 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 80%를 인정받아 피고(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상당 부분 방어함
피고(상대방)이 원고(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부인하였음에도 정황증거들을 통해 이를 입증하여 위자료가 2,000만원이 인용된 사건
피고(상대방)이 원고(의뢰인)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가 2,500만원이 인용된 사건
피고(상대방)과 원고(의뢰인)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 2,000만원이 인용된 사건
혼인기간 내내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가 있었고 폭력, 폭언을 행사하는 남편으로 인해 고통받고 살아온 의뢰인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과 남편, 상간녀에 모두에 대하여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