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상간녀에 대한 부정행위 확정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유책배우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완강하게 이혼의 기각을 구하였던 상황.
우선 원고 대리인은 재판부에 가사조사, 부부상담 등을 신청하여 이를 허가 받아, 각종 조사를 하며 최대한 피고 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키며 소송을 지연시킴.
그러는 동안 소송 외에서 피고 대리인과 연락을 유지하며 이혼의 필요성, 부정행위에 대한 사과, 재산분할 등 조건에 대한 협의를 하며 피고에게 이혼으로 얻을 이익을 설파함.
결국 피고 당사자는 오랜 소송에 지쳐 원고와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음을 받아드리고 원고와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함.
이와 같은 사건의 진행으로 조정기일 당시, 재판부는 원,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렵지 않냐는 내심을 비췄고, 이에 조정 불성립 이후 피고측에서 이혼에 따른 조율을 제안하여 원, 피고 이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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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데, 이 건에서는 원고가 먼저 유책성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사과를 구한다음 소송을 최대한 지연시켜 피고 스스로 이혼에 동의하도록 사건을 이끌어 원고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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