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취소
배우자 전과사실 은닉으로 인한 혼인취소
성범죄 전과사실을 은닉한 채로 혼인한 배우자에게 혼인취소 청구를 하여, 혼인취소도 인정되고, 위자료도 받은 사건.


혼인무효란 합법적인 방법으로 애초에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혼인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법적 효력이 없는 혼인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사망했을 때에도 혼인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하나, 민법에서 정한 혼인무효사유에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15조에 따라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사항은 소급하여 법률관계가 효력을 상실합니다. 서류상에 혼인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자녀가 있었을 경우 그는 혼인 외 출생자로 구분되나 양육권과 친권문제는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정합니다.

혼인취소는 혼인 생활 중이 아닌 혼인 생활 전에 발생했던 문제로 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소송은 당사자와 보호자, 직계혈족, 검사 등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결과가 확정된 소송의 원고는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결혼취소사실을 신고하여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에 따라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가 되었다면 장래를 향하여 결혼이 해소되는 것으로 재산상속과 같은 권리사항은 효력이 없어지지 않고 두 사람 간 출생한 자녀 또한 혼인 중 출생자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결혼이 취소되었다면 정신적,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취소까지 재산이 형성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혼인취소는 혼인이 성립한 후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통해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그 사유와 법적 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취소 사유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청구 가능 여부와 기간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결혼 후 상대방에 대한 실망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사기나 강박이 있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정리 가능하십니다. 혼인신고 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면 혼인무효 소송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무효의 경우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을 하므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을 원고 측에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어려울 경우 예비적으로 재판이혼으로 정리가 가능하시니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도록 권유 드립니다.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성립되고, 따라서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