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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ERAM혼인무효,취소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혼인무효란?

혼인무효란 합법적인 방법으로 애초에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혼인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절차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법적 효력이 없는 혼인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사망했을 때에도 혼인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하나, 민법에서 정한 혼인무효사유에 인정되어야 합니다.

  • 법원에 서류제출
  • 법원의
    제출 서류 확인
  • 청구인과 피청구인
    변론
  • 판결

혼인무효 사유

민법 제815조에 따라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①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혼인 한 경우
  2. ② 당사자 간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③ 당사자의 양부모계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4. ④ 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관계를 포함하여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등

혼인무효 효과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사항은 소급하여 법률관계가 효력을 상실합니다. 서류상에 혼인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자녀가 있었을 경우 그는 혼인 외 출생자로 구분되나 양육권과 친권문제는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정합니다.

혼인취소란?

혼인취소는 혼인 생활 중이 아닌 혼인 생활 전에 발생했던 문제로 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절차

혼인취소소송은 당사자와 보호자, 직계혈족, 검사 등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결과가 확정된 소송의 원고는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결혼취소사실을 신고하여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
    소송제기
  • 조정절차
  • 법원의
    제출 서류 확인
  • 청구인과 피청구인
    변론
  • 판결

혼인취소 사유

민법 제815조에 따라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① 혼인할 수 없는 나이에 결혼한 경우
  2. ②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3. ③ 6촌이내 혈족, 배우자의 6촌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 또는 과거 인척관계가 있던 자와 혼인한 경우
  4. ④ 6촌이내 양부모의 혈족, 4촌이내 양부모 인척이었던 자와 혼인한 경우
  5. ⑤ 중혼인 경우
  6. ⑥ 결혼 당시 상대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했을 경우
  7. ⑦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사기 또는 강박으로 강요받은 경우

혼인취소 효과

혼인취소가 되었다면 장래를 향하여 결혼이 해소되는 것으로 재산상속과 같은 권리사항은 효력이 없어지지 않고 두 사람 간 출생한 자녀 또한 혼인 중 출생자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결혼이 취소되었다면 정신적,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취소까지 재산이 형성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홀로서기 혼인무효,취소 FAQ

혼인무효,취소

Q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혼인취소는 혼인이 성립한 후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통해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그 사유와 법적 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혼인취소 사유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청구 가능 여부와 기간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사기나 강박으로 결혼한 경우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결혼 후 상대방에 대한 실망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사기나 강박이 있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Q배우자가 외국인입니다. 결혼업체 통해서 혼인신고를 먼저 했는데 그 사람이 입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정리 가능하십니다. 혼인신고 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면 혼인무효 소송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무효의 경우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을 하므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을 원고 측에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어려울 경우 예비적으로 재판이혼으로 정리가 가능하시니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도록 권유 드립니다.

Q해외에서 외국 여자와 만남을 갖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만, 장기간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혼인을 무효화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성립되고, 따라서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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