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취소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판결, 위자료,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인정받은 사건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위자료 3,000만원 전액 인정, 재산에 대한 기여도 70% 인정,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 혼인신고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진행 및 혼인무효 확인 판결
사건 상세 내용
원고(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은 피고와 2002. 11. 16.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을 유지하다가, 피고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2015. 6. 7.경 원고는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와 별거를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그 이튿날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으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5. 7. 9.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기를 원했고, 일방으로 이루어진 혼인신고를 무효화하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최대한의 기여도를 인정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위뢰인의 의사에 최대한 주안점을 두어, 피고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최대한 입증하였고,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기간이 13년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사실혼 이전의 원고가 이룩한 재산들이 많은 것과 원고와 자녀들의 부양적인 요소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혼인무효와 관련하여, 피고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결국 대법원까지 간 끝에 피고의 유죄판결을 받아, 결국 혼인무효 확인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을 전액 인정하였고, 재산분할은 13년의 사실혼 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기여를 70%나 인정했으며, 형사 유죄판결을 근거로 혼인무효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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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위자료 3,000만원, 사실혼 기간 13년에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 70%를 인정, 일방으로 경료된 혼인신고에 대한 무효확인판결까지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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