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 시 부부가 법률상 혼인 관계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공동재산에 대한 청산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청구권입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해야 하며, 2년이 경과될 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생활을 이어가는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적극재산, 협의 하에 생긴 채무인 소극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단, 일방의 단독행위로 생긴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닌데요. 다만 배우자가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해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가정 내의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통상 재산 증가 및 유지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기여했는지를 확인하여 분할 비율을 산정합니다.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가사 노동에 대한 비재정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재산 목록을 제출 하도록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 측에서는 필요 시 직권으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 부동산, 예금, 연금 및 퇴직금, 주식 및 대여금 등 소극재산 부동산 대출, 자녀 양육비 등 명령을 받은 배우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목록을 제출한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에 따라 직접 신청 혹은 가정법원의 직권을 통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배우자가 유책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재산은 유책 행위와 별개로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축적 및 유지해온 대상이기 때문인데요.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혼인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명의만으로 재산분할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와 육아 등을 통해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소득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면 재판을 통해서 급여와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유한 자동차, 부동산, 주거래 은행거래내역을 통해서 적금, 주식, 보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재산분할을 제시한다면 협의이혼을 하실 수도 있으나, 질문하신 분의 상황처럼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고 알려주지도 않는다면 재판이혼 쪽을 추천해드립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부부 양측이 모두 기여한 점이 보통 인정되고, 증여받은 시점 및 기간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혼인 기간이 3년 이상 지났고, 그 가치가 하락하지 않았다면 기여도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 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3년이 절대적인 기준 시점은 아닙니다.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내용과 기간을 같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