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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재산분할 후 제기된 1억 원대 추가 재산분할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

이혼 후 제기된 1억 원대 추가 재산분할 심판청구 전부 기각, 심판비용 청구인 부담

사건 상세 내용

재산분할 후 제기된 1억 원대 추가 재산분할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

업무사례 요약


이혼 재산분할이 확정된 뒤 전 배우자가 은닉재산 등을 이유로 1억 원대의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 전부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끝난 뒤 다시 제기된 추가 재산분할 청구



이 사건은 장기간의 혼인관계가 재판상 이혼으로 종료되고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까지 확정된 이후, 전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기존 이혼소송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재산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1억 원대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존 이혼소송에서는 부부의 재산관계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고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도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혼소송 전후에 인출하거나 수령한 금원과 별도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현금 등이 추가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금원이 기존 재산분할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기존 이혼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인출하여 보유한 금원이 있고, 소송 제기 후에도 성과급·월차보전금·인센티브 등의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된 돈 역시 은닉된 재산에서 나온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주장한 여러 금원을 합산한 뒤 그중 일정 비율이 자신의 기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각 금원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뿐 아니라 이미 종전 재산분할에서 반영된 재산인지, 재산분할 기준일 당시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인지 등을 항목별로 심리하였습니다.



기존 재산분할에 이미 반영된 재산인지가 먼저 검토됐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이혼소송 제기 전에 의뢰인이 인출하여 은닉했다고 주장한 금원 가운데 일부가 종전 이혼소송에서 이미 의뢰인의 적극재산으로 산정되어 재산분할에 반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정산이 이루어진 재산을 다시 추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일부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에 대해서도 법원은 종전 이혼소송의 판단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금원은 계좌 잔액의 규모와 해지·인출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갑작스러운 별거에 따른 생활비 마련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기존 판단이 있었고, 이를 새롭게 은닉재산으로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기준일 이후에 수령한 금원도 추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기존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 받은 성과금과 인센티브 등도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재산이므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종전 이혼소송에서는 금융재산의 재산분할 기준일이 이혼소송 제기 시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추가 분할을 요구한 해당 금원들은 그 기준일 이후 의뢰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토대로 분할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현금 보유 및 제3자 변제금에 관한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기존 이혼 판결 이후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실제로는 의뢰인이 별도로 보유하며 숨겨 놓았던 현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대방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다른 제출 증거만으로도 해당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에 대한 채무 변제와 관련해서도 상대방은 의뢰인이 은닉한 현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관련 재산에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가 해제되고 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은닉재산을 이용하여 해당 금원을 변제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추가 재산분할 청구 전부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추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한 각 재산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결과 어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금원은 종전 이혼소송에서 이미 재산분할에 반영되었고, 일부는 재산분할 기준일 이후 취득한 재산이었으며, 나머지 은닉재산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이 제기한 1억 원대 추가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심판비용 역시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는 일부 금액만 조정된 결과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 제기된 추가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다만 해당 결과는 종전 이혼소송에서 이루어진 재산분할의 내용, 각 금원의 취득 및 인출 시기, 재산분할 기준일과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내려진 판단입니다. 다른 사건에서 추가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 재산분할 과정과 새롭게 확인된 재산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분할이 끝난 재산인지와 기준일이 핵심이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이혼 후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었다는 주장만으로 추가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문제 삼은 금원이 종전 재산분할에 이미 포함됐는지, 당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재산분할 기준일 전후 어느 시점에 취득된 재산인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은닉재산이라고 주장하려면 실제로 해당 재산이 존재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보유하거나 처분하였다는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순한 계좌 입금이나 가압류 해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은닉재산의 존재와 자금 출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재산분할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기존 재산분할에서 다뤄지지 않은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주장이 제기될 수는 있지만, 해당 재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기존 재산분할에 이미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추가 재산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각 항목을 심리한 뒤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 모두 은닉재산이 되나요?



A.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은닉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출 시점과 사용 목적, 종전 재산분할에서 해당 금원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인출금이 이미 재산분할에 반영되었거나 생활비 마련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Q. 재산분할 기준일 이후 받은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도 나누어야 하나요?



A. 구체적인 사건의 재산분할 기준일과 해당 금원이 언제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전 이혼소송에서 정해진 금융재산 기준일 이후 의뢰인이 수령한 금원에 대해 법원이 분할대상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 상대방이 현금을 숨겼다고 주장하면 누가 이를 입증해야 하나요?



A. 은닉재산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현금 보유와 은닉을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가 재산분할에서는 기존 판결과 증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 재산분할이 이미 확정된 뒤 상대방이 여러 종류의 은닉재산을 주장하며 1억 원대의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종전 이혼 판결에서 이미 반영된 재산인지, 재산분할 기준일 이후 취득한 재산인지, 은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를 각각 구분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추가 재산분할 청구 전부를 기각하고 심판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결과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와 기존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내용을 토대로 내려진 것이므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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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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