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외도 등의 부정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역시 부부의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기에 피해보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상간소송은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사실 알았다면, 두 사람의 외도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증거 수집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형사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이 진행될 시 상간소송이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폭행 및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 또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사안이니 반드시 지양하셔야 합니다.
상간자로 지목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의 상대가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여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네, 이혼을 하지 않고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은 대리인(변호사)이 출석하시면 되고 해당 소송은 대질심문을 당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비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시는 것보다는 소장을 가지고 위자료 감액이나 소송비용 등에 대하여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상간녀 소송 시 증거자료로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간녀가 유부남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두 번째 남편과의 외도증거(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문자메시지, 둘이 찍은 사진, 통화녹음 등)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3천만 원 정도 청구를 하고, 인정되는 금액은 혼인 파탄 사유의 정도에 따라 보통 1천만 원 부터 2천만 원사이 정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외도, 폭행, 폭언 등)가 필요하므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