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조정이혼으로 친권·양육권 확보하고 월 85만 원 장래 양육비까지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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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 하에 이혼을 하였어도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며, 통상 1~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단, 기타 사정이 있을 시에 단축 혹은 면제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가 잘 된다면 가장 신속하고 원활하게 혼인해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직접, 함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이혼 신청은 변호사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이혼이 가능한 사유 6가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재판상이혼 전에 필히 진행되는 절차로, 부부가 협의되지 않은 부분을 조율해 볼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3개월 내로 혼인 관계를 정리 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법원 출석 시 당사자 대신 변호사가 출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재판상이혼 전에 필히 진행되는 절차로, 부부가 협의되지 않은 부분을 조율해 볼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3개월 내로 혼인 관계를 정리 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법원 출석 시 당사자 대신 변호사가 출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후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의사확인을 받게 되므로, 신청부터 이혼신고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 1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되며,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 절차를 대리하게 한 경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직접적인 대면을 피하고 싶은 경우 변호사를 통한 대리 진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약속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론 기일에는 보통 변호사만 참석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당사자가 참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같이 참석합니다. 조정 기일에는 당사자도 같이 참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또는 재판부에서 당사자 참석을 특히 강조하는 경우 등에 같이 참석합니다. 가사 조사나 부부 상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