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가 행사할 수 있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부모가 혼인 중에 있을 때는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고,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가 소멸하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가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여 친권 보다 그 권리행사 범위가 넓은 개념에 해당합니다. 이혼한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일방이 그 권한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으나 쌍방 모두를 양육권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현저히 달라진 상황으로 인해 증액 또는 감액이 필요한 경우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준다면양육비를 주지 않는 일방에게 양육비지급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나,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법원에 양육비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에는 1) 이행명령, 2) 직접지급명령, 3) 담보제공명령 등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법원의 지급명령을 무시한다면 그에 따른 행정 및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양육권을 획득하지 못한 부모도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통화와 문자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혼 당시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합의한 바가 있으나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양육권을 변경 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게도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방법이나 횟수 등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권이나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부모의 의사만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과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조정조서나 판결문 등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정해졌음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모두 양육권을 원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의 관계, 각 부모의 양육환경과 양육능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 당시 한번 정해지더라도,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증액할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증액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하여, 새로운 양육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가 정해진 사정, 현재 자녀의 나이, 본인과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증액해야 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판단되면 양육비는 증액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의 횟수나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면접교섭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하여 협의한 내용이나 법원의 결정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반드시 동일하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모의 협의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단 친양자로 입양을 한 것인지, 일반 입양을 한 건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데 친양자로 입양을 한 것이라면 무조건 재판상으로 파양을 해야 하는데 재혼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파양이 되진 않습니다.
재판상 파양 사유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에 한합니다. 일반 입양에 경우에는 협의입양제도가 있기에 협의 파양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끼리 협의하여 파양신고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시면 되고, 협의 파양이 안 되고 재판 파양으로 갈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유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 대리권 등이 있고, 양육권자는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며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 또는 모를 일방으로 정할 수도 있고, 부, 모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분리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원만하게 이혼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가능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동일한 부모로 지정하는 것이 향후 자녀의 여권발급이나 긴급한 상황 등(병원 입원 등)에서 보호자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