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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양육비
양육권이 없으면 아이를 만날 수 없나요?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게도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방법이나 횟수 등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권이나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나요?
이혼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권이나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부모의 의사만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과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조정조서나 판결문 등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정해졌음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 양육권은 누가 가지게 되나요?
부부 모두 양육권을 원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의 관계, 각 부모의 양육환경과 양육능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몇 년 전 협의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매달 OO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를 더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 당시 한번 정해지더라도,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증액할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증액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증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하여, 새로운 양육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이혼 당시 양육비가 정해진 사정, 현재 자녀의 나이, 본인과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증액해야 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판단되면 양육비는 증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