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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ERAM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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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양육권,양육비

    양육권이 없으면 아이를 만날 수 없나요?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게도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방법이나 횟수 등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양육비

    이혼 후 양육권이나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나요?

    이혼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권이나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부모의 의사만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과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양육권,양육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조정조서나 판결문 등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정해졌음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양육권,양육비

    부부가 모두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 양육권은 누가 가지게 되나요?

    부부 모두 양육권을 원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의 관계, 각 부모의 양육환경과 양육능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 양육권,양육비

    몇 년 전 협의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매달 OO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를 더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 당시 한번 정해지더라도,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증액할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증액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하여, 새로운 양육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가 정해진 사정, 현재 자녀의 나이, 본인과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증액해야 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판단되면 양육비는 증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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