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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ERAM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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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상속재산분할

    생전에 부모님에게 재산을 많이 받은 자녀가 있다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생전 증여가 당연히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의 시기와 규모, 증여 당시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상속인들끼리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각 상속인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게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의 절차는 어떻게 구성되나요?(뜻과 절차)

    상속재산분할 소송의 법적 명칭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로 상속인 간 상속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상속인 중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더 부양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 간 협의가 잘되지 않는 편입니다.


    심판 청구 → 조정회부 → 심문기일 진행 → 분할 방법 확정 및 결정


    심판 청구 : 청구인은 모든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통상 상대방 주소지에서 가사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조정회부 : 당사자들이 가족들이기 때문에 법원은 판결보다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조정절차로 회부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심판 청구는 바로 마무리가 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심문기일 진행 : 담당재판부의 주도하에 심문기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망인이 남겨놓은 재산을 조사하고, 생전에 망인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특별수익으로서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망인의 금융·부동산 등 조회, 국세·지방세 납부 내역 등을 조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분할 방법 확정 및 결정 : 담당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상속인들은 위 결정문을 근거로 각자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만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자산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상속재산분할 심판 시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정할 시에는 생전에 망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중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자가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일정한 재산을 증여 등을 하였을 경우, 해당 증여분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해당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을 받게 하는 경우를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 상속 재산에 특별수익을 합산하여 간주 상속재산을 구하고, 간주 상속재산에 상속 비율 곱하여 상속 재산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앞에서 계산한 재산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하고 남는 상속분에 대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학비나 용돈 등을 지원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부양의무로 볼 수 있어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지만, 자녀에게 사업 자금, 혼인 자금, 주택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 등은 특별수익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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