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소송의 법적 명칭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로 상속인 간 상속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상속인 중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더 부양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 간 협의가 잘되지 않는 편입니다.
심판 청구 → 조정회부 → 심문기일 진행 → 분할 방법 확정 및 결정
심판 청구 : 청구인은 모든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통상 상대방 주소지에서 가사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조정회부 : 당사자들이 가족들이기 때문에 법원은 판결보다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조정절차로 회부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심판 청구는 바로 마무리가 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심문기일 진행 : 담당재판부의 주도하에 심문기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망인이 남겨놓은 재산을 조사하고, 생전에 망인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특별수익으로서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망인의 금융·부동산 등 조회, 국세·지방세 납부 내역 등을 조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분할 방법 확정 및 결정 : 담당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상속인들은 위 결정문을 근거로 각자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만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자산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