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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ERAM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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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상속회복청구

    상속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처분된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한가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가 없음에도 상속인인 것처럼 상속재산을 차지한 사람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하며, 이러한 사람에 의해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경위와 거래 당시의 사정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이 처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반환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와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인 것처럼 상속재산을 차지하는 등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자신의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해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상속재산분할은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자격이나 상속권의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와 공동상속인 사이의 재산 분할이 문제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권은 어떤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나요?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1명 이상이 다른 상속인들을 제외하고 상속재산 전부 등을 받아 가는 경우가 생기거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아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면 상속인은 본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봅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관할은 피상속인 주소지의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입니다.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①공동상속인, ②후순위상속인, ③상속결격자, ④무효혼인의 배우자, ⑤허위의 기재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⑥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⑦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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