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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ERAM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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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혼인무효,취소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혼인취소는 혼인이 성립한 후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통해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그 사유와 법적 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혼인무효,취소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혼인취소 사유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청구 가능 여부와 기간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혼인무효,취소

    사기나 강박으로 결혼한 경우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결혼 후 상대방에 대한 실망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사기나 강박이 있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 혼인무효,취소

    배우자가 외국인입니다. 결혼업체 통해서 혼인신고를 먼저 했는데 그 사람이 입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정리 가능하십니다. 혼인신고 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면 혼인무효 소송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무효의 경우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을 하므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을 원고 측에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어려울 경우 예비적으로 재판이혼으로 정리가 가능하시니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도록 권유 드립니다.

  • 혼인무효,취소

    해외에서 외국 여자와 만남을 갖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만, 장기간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혼인을 무효화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성립되고, 따라서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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