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부분입니다. 민법에서는 그 기여분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여자에 대한 기여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여자는 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 결정 심판만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행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은 기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첫째,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둘째,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여자는 부모와 자식 간 이행해야 하는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서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해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판단은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