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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ERAM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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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여분청구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간호한 사실,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나 생활비 지출 내역, 간병 및 치료 관련 자료, 계좌이체 내역, 함께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기여분청구

    기여분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규모와 기여의 정도, 기간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결정합니다.


  • 기여분청구

    부모님을 오래 모신 자녀는 상속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간호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과 비교하여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모님을 부양했거나 부모님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여의 기간과 방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기여분청구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부분입니다. 민법에서는 그 기여분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여자에 대한 기여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여자는 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 결정 심판만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행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은 기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첫째,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둘째,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여자는 부모와 자식 간 이행해야 하는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서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해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판단은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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