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나 모를 다른 사람으로 신고하는 등 실제 혈연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불일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크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존재확인’으로 2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