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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ERAM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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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은 누가 제기할 수 있나요?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부모 또는 자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권자의 범위는 친생자관계의 내용과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관계 등과 관련하여 친생자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망한 사람과의 관계 및 소송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어떤 경우에 청구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부모와 자녀로 등록되어 있거나,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제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 사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나 모를 다른 사람으로 신고하는 등 실제 혈연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불일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크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존재확인’으로 2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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