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에 대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유증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특정 상속인에게만 물려준다면,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은 상속에 대한 기대가 무산되는 결과가 벌어집니다. 이는 상속인들 간의 공평한 상속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피상속인 재산처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 부분을 보호해 주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그래서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권리자 및 유류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 ×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피상속인의 배우자 =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