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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ERAM친생자관계존부확인/인지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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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란 법원에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친생 관계로 등록된 경우
  • 출생신고가 허위로 되어 있는 경우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로 인해 특정한 권리를 얻거나 특정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가 친부모가 아닌 경우
  • 이혼을 한 후에 유전자 감정을 통하여 친자가 아님을 안 경우

인지청구란?

인지청구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생부 또는 생모에게 청구하는 소송이며, 인지청구소송은 직계비속 혹은 법정 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로 나뉩니다. 임의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며, 강제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았을 때 부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재판을 통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인지청구 제소기간은?

생부 또는 생모가 생존 했을 시에는 기간의 제척기간이 없으나, 사망한 경우라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지청구의 효력은?

민법 제860조에 따라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해 친생자로 인정받게 되며, 피인지자인 부 또는 모와 부양 및 상속 권리 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피인지자는 자녀의 양육책임을 부담해야하며,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

홀로서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인지청구소송 FAQ

친생자관계존부확인

Q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은 누가 제기할 수 있나요?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부모 또는 자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권자의 범위는 친생자관계의 내용과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관계 등과 관련하여 친생자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망한 사람과의 관계 및 소송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어떤 경우에 청구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부모와 자녀로 등록되어 있거나,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제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Q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 사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나 모를 다른 사람으로 신고하는 등 실제 혈연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불일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크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존재확인’으로 2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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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소송

Q인지청구소송은 누가 제기할 수 있나요?

인지청구소송은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송의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지는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미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인지청구소송 자체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지의 대상이 되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생존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인지는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지는 피인지자가 사망하거나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인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인지의 종류는?


1. 임의인지 : 임의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인지의 효력은 그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2. 재판상인지 : 재판상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 청구의 소가 있습니다.


인지된 자는 출생 시, 소급하여 친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지된 자는 피인지자 (부 또는 모)와 부양, 상속의 권리관계가 발생합니다.


인지 청구권의 제소기간은 기간 제한이 없으나, 만약 부가 사망하여 상대방이 없을 때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검사를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부 또는 모와 혼인 외의 친생자 간에 진정한 혈연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통한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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