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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ERAM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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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인지청구소송

    인지청구소송은 누가 제기할 수 있나요?

    인지청구소송은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송의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지청구소송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지는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미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지청구소송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인지청구소송 자체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지의 대상이 되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생존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지청구소송

    인지는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지는 피인지자가 사망하거나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인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인지의 종류는?


    1. 임의인지 : 임의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인지의 효력은 그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2. 재판상인지 : 재판상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 청구의 소가 있습니다.


    인지된 자는 출생 시, 소급하여 친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지된 자는 피인지자 (부 또는 모)와 부양, 상속의 권리관계가 발생합니다.


    인지 청구권의 제소기간은 기간 제한이 없으나, 만약 부가 사망하여 상대방이 없을 때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검사를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부 또는 모와 혼인 외의 친생자 간에 진정한 혈연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통한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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