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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ERAM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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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도 상속이 넘어가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해당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를 결정할 때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관계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부모님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게 되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전문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재산과 채무 관계를 확인한 후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정해지므로,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 포기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상속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상속 포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상속 포기를 승인하면, 신청인은 상속포기심판서를 받게 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 상속분의 비율로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순위 및 대습상속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거나 많을 걸로 예상하는 경우 상속 포기를 진행합니다. 후순위로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중 1명은 한정승인,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르며, 어떤 조건에서 인정되나요?

    한정승인이란 상속은 받지만,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도 상속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물려받을 재산에서 물려받을 부채를 빼고 상속받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진행하면 나도 모르게 고인의 빚을 떠안게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의 청산 절차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전액 변제 → 일반상속 채권자에 대한 채권액 비율에 따른 변제 → 유증의 이행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으로 인정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도 떠안게 되지만,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지 불분명한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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