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가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법인은 상속받지 못하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결격자는 법정상속순위에 포함되지만 특정한 사유를 이유로 상속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은 분할 대상이나,
예외적으로 금전채무, 금전채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에게 특별히 기여한 것이 있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사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즉,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그의 재산을 유지, 증가하는데 특별한 기여했다면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해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여분 결정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데, 협의가 불가하다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인정 여부 및 결정 액을 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기여한 시기와 방법 그리고 그 정도와 상속재산 액수가 얼마인지 등의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결을 내립니다.
기여분이 결정되었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기여분을 제한 후 상속이 진행되며, 기여자만 기여분을 가하여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생전 증여가 당연히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의 시기와 규모, 증여 당시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각 상속인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의 법적 명칭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로 상속인 간 상속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상속인 중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더 부양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 간 협의가 잘되지 않는 편입니다.
심판 청구 → 조정회부 → 심문기일 진행 → 분할 방법 확정 및 결정
심판 청구 : 청구인은 모든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통상 상대방 주소지에서 가사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조정회부 : 당사자들이 가족들이기 때문에 법원은 판결보다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조정절차로 회부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심판 청구는 바로 마무리가 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심문기일 진행 : 담당재판부의 주도하에 심문기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망인이 남겨놓은 재산을 조사하고, 생전에 망인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특별수익으로서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망인의 금융·부동산 등 조회, 국세·지방세 납부 내역 등을 조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분할 방법 확정 및 결정 : 담당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상속인들은 위 결정문을 근거로 각자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만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자산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시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정할 시에는 생전에 망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중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자가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일정한 재산을 증여 등을 하였을 경우, 해당 증여분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해당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을 받게 하는 경우를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 상속 재산에 특별수익을 합산하여 간주 상속재산을 구하고, 간주 상속재산에 상속 비율 곱하여 상속 재산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앞에서 계산한 재산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하고 남는 상속분에 대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학비나 용돈 등을 지원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부양의무로 볼 수 있어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지만, 자녀에게 사업 자금, 혼인 자금, 주택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 등은 특별수익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간호한 사실,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나 생활비 지출 내역, 간병 및 치료 관련 자료, 계좌이체 내역, 함께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규모와 기여의 정도, 기간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결정합니다.
부모님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간호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과 비교하여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모님을 부양했거나 부모님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여의 기간과 방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부분입니다. 민법에서는 그 기여분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여자에 대한 기여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여자는 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 결정 심판만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행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은 기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첫째,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둘째,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여자는 부모와 자식 간 이행해야 하는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서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해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판단은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