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사망자)이 증여 및 상속을 했을 때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해당하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입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단, 증여계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하여진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수익 증여는 증여시기와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해 남은 상속인이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때 법정 한도 내에서 상속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이내로 청구하지 않을 시 소멸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유류분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유류분을 산정할 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의 시기와 상대방 등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므로, 모든 생전 증여가 동일하게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부족해진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부족한 범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유류분의 범위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상속관계와 재산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에 대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유증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특정 상속인에게만 물려준다면,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은 상속에 대한 기대가 무산되는 결과가 벌어집니다. 이는 상속인들 간의 공평한 상속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피상속인 재산처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 부분을 보호해 주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그래서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권리자 및 유류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 ×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피상속인의 배우자 =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