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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ERAM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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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친권,면접교섭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나요?

    면접교섭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의 횟수나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면접교섭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친권,면접교섭

    상대방이 아이를 못 만나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접교섭에 관하여 협의한 내용이나 법원의 결정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권,면접교섭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나요?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반드시 동일하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모의 협의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 친권,면접교섭

    재혼하면서 상대방의 자녀를 친양자 입양을 하였는데 이혼하면 자녀는 파양이 되는지?

    일단 친양자로 입양을 한 것인지, 일반 입양을 한 건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데 친양자로 입양을 한 것이라면 무조건 재판상으로 파양을 해야 하는데 재혼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파양이 되진 않습니다.
    재판상 파양 사유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에 한합니다. 일반 입양에 경우에는 협의입양제도가 있기에 협의 파양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끼리 협의하여 파양신고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시면 되고, 협의 파양이 안 되고 재판 파양으로 갈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유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친권,면접교섭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 대리권 등이 있고, 양육권자는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며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 또는 모를 일방으로 정할 수도 있고, 부, 모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분리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원만하게 이혼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가능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동일한 부모로 지정하는 것이 향후 자녀의 여권발급이나 긴급한 상황 등(병원 입원 등)에서 보호자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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