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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조정이혼을 진행할 때 꼭 법정에 출석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 절차를 대리하게 한 경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직접적인 대면을 피하고 싶은 경우 변호사를 통한 대리 진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나요?
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약속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가야 할 일이 많이 있을까요?
변론 기일에는 보통 변호사만 참석합니다.다만, 사안에 따라 당사자가 참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같이 참석합니다. 조정 기일에는 당사자도 같이 참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또는 재판부에서 당사자 참석을 특히 강조하는 경우 등에 같이 참석합니다. 가사 조사나 부부 상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