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부부 양측이 모두 기여한 점이 보통 인정되고, 증여받은 시점 및 기간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혼인 기간이 3년 이상 지났고, 그 가치가 하락하지 않았다면 기여도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 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3년이 절대적인 기준 시점은 아닙니다.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내용과 기간을 같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