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아버지로 변경한 사건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아버지로 변경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이혼 사건에서 양육권을 주장하였으나 아버지여서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였으나 자녀들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해람의 대응]
해람은 자녀들의 양육환경이 좋지 않다는 점을 적극소명하였고, 자녀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등
자녀들의 복리 관점에서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이혼소송 이후 성실하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들과 교류하여 온 점, 자녀들의 양육환경이 현재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기일을 지정하였고
조정기일에 상대방 설득하여 조정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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