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소제기를 통하여 남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낸 사건
평소 폭언을 일삼고, 생활비에 인색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생활비 및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사례(혼인 유지)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1) 의뢰인은 60대의 여성임. 남편과 동거중이나 남편이 상당한 수준의 연금을 받으면서도 생활비 지급에 인색하여 지금까지도 계속 일을 하는 중
2) 생활비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상태에서 남편으로부터 폭언을 듣자, 더 이상 살기 싫으니 내 권리를 찾겠다며 이혼 소송 제기를 희망함
[해람의 대응]
1) 이혼 소송을 제기하긴 하였지만, 이혼 하였을 경우에 대한 두려움도 존재.
2) 남편이 생활비만 넉넉히 주고 재산에 대한 권리만 챙겨준다면 다시 살고자 하는 의사가 존재
3) 마침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3) 이에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조정절차 진행
[소송의 결과]
1) 남편은 수령하는 군인연금은 일단 의뢰인에게 준 뒤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겠다는 내용, 생활비 관리를 전적으로 의뢰인이 하겠다는 내용 및 주택 매매 및 향후 주택 취득시 전부 의뢰인의 명의로 하겠다는 약속을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
2) 이를 어길 경우 언제든 이혼 청구 가능하며, 상대방에게는 약속을 어길 경우에 대한 위자료도 약정하며 합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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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진심으로 바랬던 사정(이혼보다는 재산에 대한 권리 취득)을 현실화 하며 종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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